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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595호 공포일자 2018. 1. 18.
시행일자 2018. 1. 18.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성과급여과 전화번호 044-201-840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9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 중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의3 중 "40퍼센트"를 "3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2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로, "55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각각 "86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5항 본문 중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를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전수당"을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전문경력관란 및 우정직군ㆍ기능직군무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나군 및 다군│
├─────────────┼──────┤
│우정직군 │전체 │
└─────────────┴──────┘



별표 2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무원보수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정」 별표 8 적용 ├───┼───┼───┼───┼───┼───┼───┼───┼───┤
│대상 공무원 │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
│군인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가산금: 서해 5개도서 60,000원, 비무장지대 및 │
│ㆍ군무│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ㆍ나군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
│원ㆍ의│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
│무경 │ │20,000원) │
│찰 ├──────────────────┼─────────────────────────┤
│ │하사, 군무원 8ㆍ9급, 전문군무경력관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
│ │다군 │(가산금: 서해 5개도서 50,000원, 비무장지대 및 │
│ │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5,000원, │
│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
│ │ │15,000원) │
│ ├──────────────────┼─────────────────────────┤
│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갑지역: 25,000원 │
│ │의무경찰 │을지역: 20,000원 │
│ │ │(가산금: 서해 5개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 및 │
│ │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
│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
│ │ │5,000원) │
│ ├──────────────────┴─────────────────────────┤
│ │비고 │
│ │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
│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
│ │상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
│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
│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
│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
│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
└───┴────────────────────────────────────────────┘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 테러ㆍ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ㆍ복구ㆍ조사하는 사람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사람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운전직렬, 공업(운전)직렬, 기계운영직렬]
너.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의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가목4)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
│안전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 │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 │
│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 │
│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 │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
│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 │나) 위관, 5급ㆍ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ㆍ나군: 월 20,000원│
│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 │
│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 │ │
│인 및 군무원 │ │
└────────────────┴─────────────────────────────┘



별표 11 제2호다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 │월 20,000원 │
│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 │ │
│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 │ │
│사 │ │
└────────────────┴──────┘



별표 11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
│1)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 │가) 지급액 │
│수산부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 │ (1)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
│기상청ㆍ해양경찰청 소속 공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
│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 │ (2)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
│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 (3) 7급ㆍ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 │ (4)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
│하는 공무원 │ (5) 가산금 │
│ │ (가)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 │시험조사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
│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 │ (다)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단정 등을 이 │
│ │용해서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 │
│ │원에게는 월 7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 │ │
│ │나) 지급방법 │
│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 │
│ │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 │
│ │을 지급한다. │
└──────────────┴────────────────────────────────┘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7)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별표 11 제3호마목1)나)(1) 중 "전ㆍ의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다)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4)ㆍ8)ㆍ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 │
│법제처 소속 공무원 │나)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 │
│ │다) 5급: 월 100,000원 이하 │
│ │라) 6급 이하: 월 60,000원 이하 │
└───────────────┴──────────────────────────┘

┌───────────────┬─────────────────────────────────┐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가) 5급 이상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
│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나) 6급 이하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ㆍ다군: 월 20,000원 이하 │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 │ │
│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 │
└───────────────┴─────────────────────────────────┘

┌───────────────┬─────────────────────────────────┐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지식│(지급액) │
│재산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
│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
│또는 심판관 │다) 5급: 월 80,000원 │
│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
│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
│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
│ │한다. │
├───────────────┼─────────────────────────────────┤
│11)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1) 가)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
│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 │(2) 나)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
│은 화재진화업무 또는 해상에 │(3) 다)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
│서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직접 │(4) 가산금 │
│종사하는 공무원 │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시 출동일수 │
│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마다, 다)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시 출 │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동일수마다 각각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 │ │
│전센터ㆍ119지역대 및 중앙 │ │
│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 │ │
│람으로 한정한다) │ │
│ 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 │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 │ │
│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 │
│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 │ │
│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 │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 │ │
│사하는 공무원 │ │
│ 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 │
│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 │ │
│사하는 경찰공무원(122구조 │ │
│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 │ │
│사 및 응급구조사) │ │
└───────────────┴─────────────────────────────────┘

┌───────────────┬──────┐
│20)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월 30,000원 │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 │
│따른 각급 국립 초ㆍ중ㆍ특수 │ │
│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 │ │
│반직 공무원 │ │
└───────────────┴──────┘



별표 12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별표 5 및 별 │가. 연구관ㆍ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
│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나.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지도│
│ │사 20호봉 이하: 10호봉 │
│ │다.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경력관 나군ㆍ다군: │
│ │11호봉 │
│ │라.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ㆍ다군: 11호봉 │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 │가. 대위: 8호봉 │
│받는 공무원 │나. 중위: 4호봉 │
│ │다. 소위: 3호봉 │
│ │라. 준위: 11호봉│
│ │마. 원사: 1호봉 │
│ │바. 상사: 6호봉 │
│ │사. 중사: 9호봉 │
│ │아. 하사: 10호봉│
└───────────────────────┴────────┘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 │소방 │ │ │
│교육공무원 제외) │ │공무원 │ │ │
├───────────────────┼───┼────┼──────────────┼──────┤
│대통령 │ │ │ │3,200,000원 │
├───────────────────┼───┼────┼──────────────┼──────┤
│국무총리 │ │ │ │1,720,000원 │
├───────────────────┼───┼────┼──────────────┼──────┤
│감사원장, 부총리 │ │ │ │1,340,000원 │
├───────────────────┼───┼────┼──────────────┼──────┤
│장관(급) │대장 │ │ │1,240,000원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 │ │ │ │1,150,000원 │
│본부장 │ │ │ │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950,000원 │
│ │ │소방총감│ │ │
├───────────────────┼───┼────┼──────────────┼──────┤
│ │소장 │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 │준장 │치안정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 │750,000원 │
│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 │ │감, 소방│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 │ │
│무공무원 │ │정감 │급 직위) │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 │대령 │치안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 │650,000원 │
│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소방감 │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 │ │
│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 │ │ │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 │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 │ │규정한 직위) │ │
│직위) │ │ │ │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령 │경무관,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 │500,000원 │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 │ │소방준감│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 │ │
│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 │ │ │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 │
│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 │ │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 │
│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 │ │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 │400,000원 │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 │ │방정 │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 │ │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 │ │ │위) │ │
│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 │ │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대위 │경정, 소│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 │250,000원 │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 │ │방령 │학관ㆍ교육연구관 │ │
│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 │ │ │ │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 │ │ │
├───────────────────┼───┼────┼──────────────┼──────┤
│ │준위 │ │ │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원사 │경감ㆍ경│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 │위, 소방│ │ │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 │ │경ㆍ소방│ │ │
│군 │ │위 │ │ │
├───────────────────┼───┼────┼──────────────┼──────┤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 │상사 │경사, 소│ │140,000원 │
│임기제공무원(라급) │ │방장 │ │ │
├───────────────────┼───┼────┼──────────────┼──────┤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 │중위, │경장ㆍ순│ │125,000원 │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 │소위, │경, 소방│ │ │
│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사 │교ㆍ소방│ │ │
│ │ │사 │ │ │
├───────────────────┼───┼────┼──────────────┼──────┤
│ │하사 │ │ │115,000원 │
└───────────────────┴───┴────┴──────────────┴──────┘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 │군인 │경찰ㆍ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소방공무원 │ │ │
│제외) │ │ │ │ │
├─────────────┼────┼───────┼───────────────┼──────┤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소장, 준│치안정감ㆍ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200,000원 │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 │장, 대령│안감ㆍ경무관, │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 │ │
│급(상당)부터 3급(상당) │ │소방정감ㆍ소 │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 │
│까지, 연구관ㆍ지도관(3 │ │방감ㆍ소방준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 │
│급 상당 직위), 9등급부 │ │감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 │ │
│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 │ │ │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 │
│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 │ │
│(2ㆍ3급 상당 직위) │ │ │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 │
│ │ │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 │ │
│ │ │ │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 │ │
│ │ │ │무원단 직위) │ │
├─────────────┼────┼───────┼───────────────┼──────┤
│4ㆍ5급(상당), 연구관ㆍ │중령, 소│총경ㆍ경정,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140,000원 │
│지도관(4ㆍ5급 상당 직 │령, 대위│소방정ㆍ소방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 │ │
│위), 5등급부터 8등급까 │ │령 │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 │ │
│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 │ │ │당 직위) │ │
│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 │ │ │ │ │
│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 │ │ │ │ │
│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 │ │ │ │
│가군 │ │ │ │ │
├─────────────┼────┼───────┼───────────────┼──────┤
│6ㆍ7급(상당), 연구사ㆍ │준위, 원│경감ㆍ경위ㆍ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
│지도사, 3ㆍ4등급 외무공 │사, 상사│경사, 소방경ㆍ│ │ │
│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 │소방위ㆍ소방 │ │ │
│(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 │장 │ │ │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 │ │ │ │ │
│군 │ │ │ │ │
└─────────────┴────┴───────┴───────────────┴──────┘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산을 장려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을 조정하고, 군무원 직종 변경 관련 사항을 반영하며, 군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제11조의3제5항)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부문의 인상 내용과 형평성을 유지함.

나. 군인 기본급 통합 및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별표 12 및 별표 15)
1) 군인의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비율을 조정함.
2)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군인 중 중위ㆍ소위ㆍ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호봉을 높임

다. 격무ㆍ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별표 7,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표 11)
1)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고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최전방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하사 및 8급ㆍ9급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별표 11)
1)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심사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심사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함.
2)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상담을 위하여 배치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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