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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471호 공포일자 2018. 1. 19.
시행일자 2018. 1. 19.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1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전단 중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전단과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6항 후단 중 "별지 제12호서식의(차)·(카)·(타)"를 "별지 제12호서식의(카)·(타)·(파)"로 한다.

제26조의2제11항 후단 중 "제28조제3항과 제5항"을 "제28조제3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4호 중 "선거일에 투표소"를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로 한다.

제7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 단서에 따라"로, "작성방법을"을 "색도를"로 한다.
⑦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6조제11항 중 "사전투표소투표관리록"을 "사전투표록"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후단 중 "처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를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송용봉투와 이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른 무효투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봉하여 투표지 앞면에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위원장(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①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르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궐선거등에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 단서 중 "선거와"를 "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읍·면·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를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개표하는 경우"를 "개표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의 경우에도 읍·면·동을 단위로 개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36조의6 제4항, 제136조의8 제3항, 제136조의9 제5항 및 제136조의1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바), 별지 제42호서식의(가), 별지 제42호서식의(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내지) 중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전│첫 째 날 │둘 째 날 │비 │
│투표├───┬──┬───┬────────┼──┬──┬──┬────────┤고 │
│소명│접수일│이송│투표함│이송 시 참여자 │접수│이송│투표│이송 시 참여자 │ │
│ │시 │수단│수 │(투표참관인) │일시│수단│함수│(투표참관인) │ │
│ │ │ │ ├────┬───┤ │ │ ├────┬───┤ │
│ │ │ │ │정당· │성 명 │ │ │ │정당· │성 명 │ │
│ │ │ │ │후보자명│ │ │ │ │후보자명│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라)의 (내지) 중 2.가. 및 3.가.(1)의 표, 별지 제57호서식의(마)부터 별지 제57호서식의(사)까지 (내지) 중 2.가.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총선거인수 │인 │
├───────────┼────────────────────────────┤
│② 투표용지교부수 │매 │
├──────┬────┼────────────────────────────┤
│③ 총투표수 │유효투표│표 │
│ ├────┼────────────────────────────┤
│ │무효투표│표 │
│ ├────┼────────────────────────────┤
│ │계 │표 │
├──────┴────┼────────────────────────────┤
│④ 대조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투표용지교부수가 │
│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적음)] │
├───────────┼────────────────────────────┤
│⑤ 기권수 │인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은 "제71조제7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으로 한다.


[별표 2의2]

투표용지의 색도
┌────────────────────────────────┬──────┐
│선 거 명 │색 명 │
├────────────────────────────────┼──────┤
│대 통 령 선 거 │흰 색 │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흰 색 │
│국회의원선거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연 두 색 │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선거 │흰 색 │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계 란 색 │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동시에 ├───────────────┼──────┤
│실시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하 늘 색 │
│선거 ├───────────────┼──────┤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연분홍색 │
│ ├───────────────┼──────┤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연 미 색 │
│ ├───────────────┼──────┤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스카이그레이│
│ ├───────────────┼──────┤
│ │교육감선거 │연 두 색 │
│ ├───────────────┼──────┤
│ │교육의원선거 │연 미 색 │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스카이그레이│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 ├───────────────┼──────┤
│ │시·도지사선거 │하 늘 색 │
│ ├───────────────┼──────┤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계 란 색 │
│ ├───────────────┼──────┤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연분홍색 │
│ ├───────────────┼──────┤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스카이그레이│
│ ├───────────────┼──────┤
│ │교육감선거 │하 늘 색 │
│ ├───────────────┼──────┤
│ │교육의원선거 │연 미 색 │
└────────────────┴───────────────┴──────┘
주: 색도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에 준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바)]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
┌──────────────────────────────────────────────────┐
│이 신청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
│도착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
│선거공보 발송 신청기간 만료일 전일( . . .)까지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를 우체국에 │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우편번호 │관할 동 │ │
│(주민등록지) │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주민센터명│ │
├──────────┼───────────────────────────┴─────┴─────┤
│거 소 │ 우편번호 │
│(선거공보를 │(구·시·군) ?? (읍·면) (대로·로·길) │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사서함) │
├──────────┼─────┬──────────────────────┬──────────┤
│신분(1개 선택) │군인·경찰│연락가능한 │ │
│ │ │전화번호 │ │
└──────────┴─────┴──────────────────────┴──────────┘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거소"칸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
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 경찰공무원은 근무하는 소속 경찰관서명을, ③ 승선자는 함정에서 내리
는 때의 머무는 곳을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칸에는 군부대 또는 경찰서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
습니다.
2.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3. 선거권이 없거나 정당한 신청인이 아닌 경우 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공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4. "관할동주민센터명"칸은 주소지가 읍 또는 면인 사람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42호서식의(가)]
투표용지


│10㎝ │
├──────────────────────────────┤
│ 0.5㎝ │
│ ┌─────┬─── │
│ │선거투표 │ │
│ │ │ │
│ │ │ │
│( 선거구) │ │2㎝ │
│ └─────┴─── ├────
│0.5㎝ 0.5㎝ │
│ │0.5㎝
││1㎝ │3.5㎝ │3㎝ │ 1.5㎝ │ │
││ │ │ │ │ │
││ │ │ │ │ │
│├────┼────────┼─────╆━━━━┪ ├────
││1 │○ ○ 당 │김 주 립┃ ┃ │
││ │ │ ┃ ┃ │1.5㎝
│└────┴────────┴─────┺━━━━┛ ├────
│ │
│┌────┬────────┬─────┲━━━━┓ ├────
││2 │△ △ 당 │강 정 책┃ ┃ │
│└────┴────────┴─────┺━━━━┛ │
│ │
│┌────┬────────┬─────┲━━━━┓ │
││3 │□ □ 당 │송 세 라┃ ┃ │
│└────┴────────┴─────┺━━━━┛ │
│ │
│┌────┬────────┬─────┲━━━━┓ │
││○ │◇ ◇ 당 │백 최 고┃ ┃ │
│└────┴────────┴─────┺━━━━┛ │
│ │
│┌────┬────────┬─────┲━━━━┓ │
││○ │무 소 속 │이 슬 기┃ ┃ │
────┤└────┴────────┴─────┺━━━━┛ │
│ │
0.5㎝ │ │
│1.5㎝ │2.5㎝ │ │
────┼─────┼─────┤ │
│ 0.5㎝ │투표관리관│ │
│ ────┼─────┤ │
│ │ │ ├────
│ │ │ │
│ 2㎝ │ │ 선│2㎝
│ │ │ │
│ │ │ 취│
────┤ ────┴─────┘ │
│ 절 │
0.5㎝ │ │
────┴─────────────┬────────────────┼────
│5.5㎝ │


주: 1. 투표용지의 인쇄 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 기표칸을 표시하는
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
2. 투표용지의 지질은 기호·소속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일련번호(No. )는 구·시·군위원회(하나의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거별·선거구별)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동시선거 시 시·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가
정하고, 법 제218조의18제1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정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소 단위로 작성한다.
4.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명칸에 "무소속"이라 기재한다.
5. "( 선거구)"칸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6. 기호·소속정당명·후보자성명 및 기표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성명"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7.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 발송 시에 좌측상단의 여백에 "거소투표"라 표시한다.
8.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칸을 "사전투표관리관"칸으로, 법 제218조의18제1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정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칸을 "책임위원"칸으로
작성한다.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의 여백을 정당·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1.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선거인의 기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각 칸 또는 여백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기호·소속정당명·후보자성명 및 기표칸"을 뒷면에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후보자칸을 뒷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다)]

선 상 투 표 용 지
┌───────────────────────────────────────┬───────────────────┐
│ 표지부분 │투표부분 │
│ │ │
│ ○ ○ 선 거 선 상 투 표 │ │
│?? │ ┌──────┐ │
│ ■ 선거인 확인사항 │ │선거 │ │
│ ┌────┬───────────┲━━━┳━━━┳━━━┓ │ │투표 │ │
│ │선거인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선 장 ┃입회인┃선거인┃ │ │ │ │
│ │성명 │등재번호 ┃서 명 ┃서 명 ┃확 인 ┃ │( 선거구) │ │ │
│ ├────┼───────────╊━━━╋━━━╋━━━┫ │ └──────┘ │
│ │홍 길 동│○○구시군 ○○읍면동 ┃ ┃ ┃ ┃ │ │
│ │ │제 ○ 투 ○○번 ┃ ┃ ┃ ┃ │ │
│ └────┴───────────┺━━━┻━━━┻━━━┛ │ │
│ ┌─────────────────────────────┐ │┌─┬──────┬─────┲━━┓│
│ │▶입회인 서명이 없는 사유◀ │ ││1 │○ ○ 당│김 주 립┃ ┃│
│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 뿐이어서 입회인 │ │└─┴──────┴─────┺━━┛│
│ │칸에는 서명하지 아니함. 선장 ◇◇◇ (서명) │ │ │
│ └─────────────────────────────┘ │┌─┬──────┬─────┲━━┓│
│ ▶선장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표지부분의 뒷면에 ││2 │△ △ 당│강 정 책┃ ┃│
│ 선박명칭,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거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한 후 │└─┴──────┴─────┺━━┛│
│ 교부합니다. │ │
│ ■ 투표 일시·장소 │┌─┬──────┬─────┲━━┓│
│ ○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일시 및 투표장소는 선장이 정합니다. ││3 │□ □ 당│송 세 라┃ ┃│
│ ○ 선장이 정한 투표일시 및 투표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팩시밀리 투입방향 │┌─┬──────┬─────┲━━┓│
│ ■ 투표 방법 ││○│◇ ◇ 당│백 최 고┃ ┃│
│ ○ 투표하러가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
│ 선상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기표하거나 │ │
│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지 않도록 하여야 │┌─┬──────┬─────┲━━┓│
│ 합니다. ││○│무 소 속│이 슬 기┃ ┃│
│ ○ 선상투표소에서 기표하는 때에는 선장의 서명과 입회인이 있는 │└─┴──────┴─────┺━━┛│
│ 경우에는 입회인의 서명을 함께 받은 다음 선거인 확인칸에 │ │
│ 서명한 후 오른쪽「투표부분」의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여 │ │
│ "기표칸"에 "○"표를 합니다. │ │
│ ■ 투표지의 팩시밀리 전송, 봉함 및 제출 │ │
│ ○ 기표를 마친 때에는 기표한 투표지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 │
│ 팩시밀리에 넣은 다음 반드시 아래의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여야 │┌─────┐ │
│ 합니다. ││투표관리관│ │
│ ※ 팩시밀리 번호 : 00-000-0000(OO시·도선거관리위원회) │├─────┤ │
│ ○ 팩시밀리로 투표지의 전송을 마친 때에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 │ │
│ 봉투 겉면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 │
│ 합니다. │ │
│ ▶투표지 전송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는 때에는 │ │
│ 시·도선거관리위원회(0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 │
│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
│ │ │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
│ │ 일련번호 │
└───────────────────────────────────────┴───────────────────┘

주: 1. 이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투표부분은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선상투표용지의 지질은 팩시밀리로 전송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4.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50호서식의(가)] (표 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사 전 투 표 록

○○읍·면·동 사전투표소
──────────────────────────────────────────────────
(내 지)
1.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
│가. 사전투표소설치 │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장소 │ (장소: ) │
├──────────┼─────────────────────────────────────┤
│나. 사전투표소운영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기간 │ │
├──────────┼───┬──────────┬──────┬───────────────┤
│다.사전투표소설비에 │일 시 │시 정 요 구 자 │시정요구사항│조 치 사 항 │
│관한 시정요구 │ ├─────┬────┤ │ │
│및 조치상황 │ │신 분 │성 명│ │ │
│ ├───┼─────┼────┼──────┼───────────────┤
│ │ │ │ │ │ │
├──────────┼───┴─────┴────┼──────┴───────────────┤
│라. 장비설치현황 │명부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
│ ├──────────────┼──────────────────────┤
│ │대 │대 │
└──────────┴──────────────┴──────────────────────┘
2.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
│가. 사전투표관리관 │인 영 │등 록 일 시 │
│도장의 인영 ├───────────────┼─────────────────────┤
│등록 │ │ 년 월 일 시 분 │
├──────────┼───────────────┴─────────────────────┤
│나. 사전투표관리 │별지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과 같음 │
│상황 │ │
└──────────┴─────────────────────────────────────┘
이 사전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성자 (직위) ○ ○ ○ ??

이 사전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사전투표관리관 ○ ○ ○ ??

주: 1. 이 서식(별지 포함)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
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끝부분에 기재하는 사전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관리관 성명은 마지막 날에 근무한
사전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3. 사전투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다만, 제책된 인쇄물의 형태로 된 때에는 대철을 생략한다.
4. 이 사전투표록은 1통을 작성한다.



<별지>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1. 투표시간
┌─────────┬────────────────────────────────────┐
│투표시간 │ 년 월 일 개 시 : 시 분 │
│ │ │
│ │ 마 감 : 시 분 │
└─────────┴────────────────────────────────────┘
2. 사전투표관리관 등 근무상황 및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상황
┌──────────────────────────────────────────────┐
│가.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 근무상황 │
├─────┬──────┬──────┬───────────────┬──────────┤
│소 속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비 고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주: "소속"칸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속기관명을 적고 그 밖의 사람은 │
│"일반인"으로 적으며, "직위"칸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적는다. │
│ │
│나. 사전투표참관인 참관상황 │
├─────┬──────┬──────┬───────────────┬──────────┤
│소속정당명│후보자 성명 │참관인 성명 │참관시간 │비고 │
│ │ │ │( 부터 까지) │ │
├─────┼──────┼──────┼───────────────┼──────────┤
│ │ │ │ │ │
└─────┴──────┴──────┴───────────────┴──────────┘
주: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지정된 참관인"은 "비고"칸에 "지정"이라고 적는다.
3. 사전투표관리상황
┌──────────────────────────────────────────────┐
│가. 투표용지 발급기와 투표함 및 기표소 검사상황 │
├────────────────────┬─────────────────────────┤
│관내 사전투표함 수 │ 개 │
│(관내사전투표함 관리번호) │( ) │
├────────────────────┴──┬──────────────────────┤
│확인·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확인·검사·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 │선거인 성명 │성명 │이유 │
│ │ │(생년월일/성별) │ │ │
├────────┼────┼─────────┼──────────┼───────────┤
│ │ │ │ │ │
├────────┴────┴─────────┴──────────┴───────────┤
│ │
│나. 사전투표관리상황 │
├───────┬──────┬─────────┬────────┬────────────┤
│구분 │선거명 │투표용지 발급기에 │투표용지 교부수 │사전출력 후 잔여매수 │
│ │ │의한 발급수(①) │(②) │(관내 선거인용 투표용지)│
│ │ │ │ │(①-②) │
├───────┼──────┼─────────┼────────┼────────────┤
│관내선거인 │ │ │ │ │
│ ├──────┼─────────┼────────┼────────────┤
│ │ │ │ │ │
├───────┼──────┼─────────┼────────┼────────────┤
│관외선거인 │ │ │ │ │
├───────┴──────┴─────────┴────────┴────────────┤
│※ "관내선거인"은 선거별로 구분하여 적고, "관외선거인"은 선거별 구분 없이 적음. │
│ │
│다. 우체국에 인계한 회송용봉투수(관외선거인) : 통 │
│ │
│라.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사람 │
├──────┬────┬───┬─────────┬────────────┬───────┤
│성 명 │생년월일│성 별 │보조사유 │보조자 │비 고 │
│ │ │ │ ├───┬────────┤ │
│ │ │ │ │성 명 │선거인과의 관계 │ │
├──────┼────┼───┼─────────┼───┼────────┼───────┤
│ │ │ │ │ │ │ │
└──────┴────┴───┴─────────┴───┴────────┴───────┘

┌───────────────────────────────────────────┐
│마.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 │
├───────────────┬──────────────┬────────────┤
│공개한 선거인 │공개된 투표지 표시를 하는 데│비 고 │
│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 │
│성명│생년월일 │성 별 │성 명 │사 유 │ │
├──┼──────┼─────┼────────┼─────┤ │
│ │ │ │ │ │ │
├──┴──────┴─────┴────────┴─────┴────────────┤
│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처리상황 │
├──┬──────┬─────┬────────┬──────────────────┤
│성명│생년월일 │성 별 │촬영물 회수 여부│촬영사유 │
├──┼──────┼─────┼────────┼──────────────────┤
│ │ │ │ │ │
├──┴──────┴─────┴────────┴──────────────────┤
│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되어 투표가 거부된 사람, 투표용지 발급·수령 후 투표를 │
│거부하여 투표용지를 반납받은 사람, 투표용지 발급 시 장애 등 사유로 재발급 받아 투표를 한 사람│
├───┬────┬──────┬──────────────┬────────────┤
│성 명 │생년월일│성 별 │사 유 │비 고 │
├───┼────┼──────┼──────────────┼────────────┤
│ │ │ │ │ │
├───┴────┴──────┴──────────────┴────────────┤
│아. 관외 선거인용 투표함에 잘못 투입되어 관내 선거인용 투표함에 재투입한 투표지 처리 상황│
│ ※ 관외 선거인의 회송용봉투 미사용으로 인하여 관내 투표함에 투입하게 한 투표지를 포함함.│
├───────┬───────────┬───────────────────────┤
│선거·선거구명│관내 선거인용 투표함에│관내 선거인용 투표함 투입과정 │
│ │(재)투입한 투표지 매수│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 ├─────┬────┬────────────┤
│ │ │성 명 │사 유 │비고 │
├───────┼───────────┼─────┼────┼────────────┤
│ │ │ │ │ │
├───────┴──────┬────┴─────┴┬───┴────────────┤
│자. 관내 선거인용 투표함등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사전투표참관인 │
│송부 시 동반상황 ├───┬───────┤ │
│ │직 위│성 명 │ │
│ ├───┼───────┼────────────────┤
│ │ │ │ │
├──────────────┴───┴───────┴────────────────┤
│차. 투표함 봉쇄·봉인상황 │
├───────────────────────────────────────────┤
│┌────────────────────┐ │
││봉쇄·봉인에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 │
││성 명│사 유 │ │
│├────┼───────────────┤ │
││ │ │ │
│├────┴───────────────┤ │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참관인 │ │
│├────┬───────────────┤ │
││성 명│사 유 │ │
│├────┼───────────────┤ │
││ │ │ │
│└────┴───────────────┘ │
├───────────────────────────────────────────┤
│카.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
├───────────────────────────────────────────┤
│ │
└───────────────────────────────────────────┘
첨부 : 회송용봉투 인계·인수서 부

이 사전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성자(직위) ??

이 사전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사전투표관리관 ??

주: 1. 이 서식은 사전투표소의 투표기간 중 매일 작성한다.
2. 이 서식의 지면이 부족하거나 서식 외의 특기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되, 각 쪽
사이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간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표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투 표 록
○○읍·면·동 제○투표소

(내지)
1. 투표용지 보관·관리상황
┌─────────────┬───────────────────────────────────┐
│(1) 보 관 기 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2) 보 관 장 소 │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 │(장소: ) │
├─────────────┼───┬───┬───┬───┬───┬───────────────┤
│(3) 수령·보관 시 참여한 │직 위│성 명│비 고│직 위│성 명│비 고 │
│위원·투표관리관 ├───┼───┼───┼───┼───┼───────────────┤
│ │ │ │ │ │ │ │
│ ├───┼───┼───┼───┼───┼───────────────┤
│ │ │ │ │ │ │ │
└─────────────┴───┴───┴───┴───┴───┴───────────────┘

2. 투표상황
┌─────────────┬─────────────────────────────┐
│가.투표소 설치장소 │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
│ │ (장 소: ) │
├─────────────┼──────┬──────────────────────┤
│나.투표소 운영시간 │개 시 시 각 │ 년 월 일 시 분 │
│ ├──────┼──────────────────────┤
│ │종 료 시 각 │ 년 월 일 시 분 │
├─────────────┼──────┴──────────────────────┤
│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 │ 별지 제1호<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과 같음 │
│사무원 근무상황 │ │
├─────────────┼─────────────────────────────┤
│라. 투 표 참 관 인 │ 별지 제2호<투표참관인 참관상황>과 같음 │
│ 참 관 상 황 │ │
├─────────────┼─────────────────────────────┤
│마. 투 표 관 리 관 │ 별지 제3호<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과 같음 │
│사 인 의 │ │
│인 영 등 록 │ │
├─────────────┼─────────────────────────────┤
│바.투표개시 시 투표함 및 │ 검사와 봉쇄·봉인에 관여한 사람의 성명 │
│기표소 안팎의 검사와 ├─────┬────┬──────────────────┤
│투표함의 봉쇄·봉인에 │투표관리관│참 관 인│선 거 인 │
│관여한 사람 │ │ ├─────────┬────────┤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성 명 │
│ ├─────┼────┼─────────┼────────┤
│ │ │ │ │ │
└─────────────┴─────┴────┴─────────┴────────┘




┌────────┬────────────────────────────────────────┐
│사. 투표함 수 │ 개 │
│(투표함관리번호)│( ) │
├────────┼────────┬──────────────────────────┬────┤
│아. 투표 상황 │선거인명부 │투 표 자 수 │비고 │
│ │등재자수 ├───┬────┬────┬────┬───┬───┤ │
│ │(사전투표자수, │선거인│거소투 │결정서 │거소투표│귀국 │계 │ │
│ │거소·선상투표신│명 부│표용지 │지참자 │용지와 │투표자│(나) │ │
│ │고인수 및 │등재자│미발송·│(3) │회송용 │(5) │(1+2+3│ │
│ │국외부재자 │(1) │반송자 │ │봉투 │ │+4+5) │ │
│ │신고인수 제외) │ │(2) │ │반납자 │ │ │ │
│ │(가) │ │ │ │(4) │ │ │ │
│ ├────────┼───┼────┼────┼────┼───┼───┼────┤
│ │ │ │ │ │ │ │ │ │
├────────┼────────┼───┴────┼────┴────┴───┴───┴────┤
│자. 투표용지 │수령매수(다) │교부매수(라) │잔여매수(마=다­라) │
│ 수령· │ │ ├──────────┬───────────┤
│ 교부상황 │ │ │매수(마) │투표용지 일련번호 │
│ ├────────┼────────┼──────────┼───────────┤
│ │ │ │ │ No. ~ No. │
├────────┼────────┴────┬───┴──────────┴───────────┤
│차. 투표함등 │투표관리관·사무원 │참 관 인 │
│ 송 부 시 ├────────┬────┤ │
│ 동반상황 │직 위 │성 명 │ │
│ ├────────┼────┼──────────────────────────┤
│ │ │ │ │
├────────┼────────┴────┴──────────────────────────┤
│카. 특기사항 │ 별지 제4호<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과 같음 │
└────────┴────────────────────────────────────────┘

이 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위) ○ ○ ○ ??

이 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확 인 자 ○○읍·면·동 제○투표소
투표관리관 ○ ○ ○ ??

주: 1. 투표관리상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 <별지 제4호>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작성·첨부한다.
2.이 서식(별지 포함)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
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3. 끝부분에는 작성자와 투표관리관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투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투표관리관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하여
야 한다. 다만, 제책된 인쇄물의 형태로 된 때에는 대철을 생략한다.
5.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선거에서는 아. 투표상황과 자. 투표용지수령·교부상황은 "선거명"칸을 "선거인명부등
재자수" 또는 "수령매수"칸의 앞에 설치하여 선거별로 구분되게 작성하고, 개표소를 2개소 이상에 설치한
때의 투표록은 개표소 수만큼 작성한다.



<별지 제1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
│소속│직위 │성명 │참석 및 근무시간( 부터 까지) │비고│
├──┼───┼─────┼─────────────────┼──┤
│ │ │ │ │ │
└──┴───┴─────┴─────────────────┴──┘
주: "소속"칸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속기관명을 적고 그 밖의 사람은
"일반인"으로 적으며, "직위"칸은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적는다.
───────────────────────────────────
<별지 제2호>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
│소속정당명│후보자성명│참관인성명│참관시간( 부터 까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주:1.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참관시간"칸에 교체시간을 명시한다.
2. 교대참관을 하는 경우에는 "참관시간"칸에 구분선을 그어 그 참관시간을 적는다.
3.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지정된 참관인"은 "비고"칸에 "지정"이라고 적는다.
───────────────────────────────────
<별지 제3호>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

1. 투표관리관 사인의 인영
┌───────┬──────────┬──────────────┐
│성명 │인영 │등록일시 │
├───────┼──────────┼──────────────┤
│ │ │ │
└───────┴──────────┴──────────────┘
2. 투표관리관의 유고로 인한 투표사무원의 사인의 인영
┌───────┬──────────┬──────────────┐
│성명 │인영 │등록일시 │
├───────┼──────────┼──────────────┤
│ │ │ │
└───────┴──────────┴──────────────┘
가. 투표관리관 유고사유 :
나. 투표사무원 날인시간 :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다. 투표사무원이 날인한 투표용지 매수 : 매(No. ~ No. )

주:1. 등록된 인장에는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시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2개 이상 조각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인영"칸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투표관리관의 유고로 인한 투표사무원의 사인의 "인영"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1. 투표소설비·투표진행 등에 관한 시정요구 및 조치상황
┌─────┬─────────────┬─────────┬─────────────┬─────┐
│일 시 │시 정 요 구 자 │시정요구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
│ ├────────┬────┤ │ │ │
│ │신 분 │성 명│ │ │ │
├─────┼────────┼────┼─────────┼─────────────┼─────┤
│ │ │ │ │ │ │
└─────┴────────┴────┴─────────┴─────────────┴─────┘
2. 선거인명부 등재결정서에 의하여 투표한 사람
┌───────────┬─────────┬─────────┬─────────────────┐
│성 명 │주 소 │결 정 서 요 지 │비 고 │
├───────────┼─────────┼─────────┼─────────────────┤
│ │ │ │ │
└───────────┴─────────┴─────────┴─────────────────┘
3. 거소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및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한 사람
┌───────────────┬──────────────┬──────────────────┐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비 고 │
├───────────────┼──────────────┼──────────────────┤
│ │ │ │
└───────────────┴──────────────┴──────────────────┘
4. 귀국투표자(선상투표자, 국외부재자신고인, 재외선거인)
┌───────────────┬──────────────┬──────────────────┐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비 고 │
├───────────────┼──────────────┼──────────────────┤
│ │ │ │
└───────────────┴──────────────┴──────────────────┘
5.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되어 투표가 거부된 사람, 투표용지수령 후 투표를 거
부하여 투표용지를 회수한 사람, 투표용지를 재교부받아 투표를 한 사람
┌────────────┬─────┬──────────────┬───────────────┐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사 유 │비 고 │
├────────────┼─────┼──────────────┼───────────────┤
│ │ │ │ │
└────────────┴─────┴──────────────┴───────────────┘
6.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사람
┌─────────────────┬─────┬────────────────────┬────┐
│선 거 인 │보조사유 │보 조 자 │비 고 │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 │성 명│선거인과의 관계 │ │
├──────────┼──────┼─────┼────┼───────────────┼────┤
│ │ │ │ │ │ │
└──────────┴──────┴─────┴────┴───────────────┴────┘
7. 공개된 투표지 처리상황
┌────────────────┬─────────────────────────┬──────┐
│공개한 선거인 │공개된 투표지 표시를 하는 데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비 고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성 명 │성 명 │사 유 │ │
├─────────┼──────┼───────┼─────────────────┼──────┤
│ │ │ │ │ │
└─────────┴──────┴───────┴─────────────────┴──────┘
8.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황
┌─────────────────────────────────────────────────┐
│봉쇄·봉인에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
├──────────────────────┬──────────────────────────┤
│성 명 │사 유 │
├──────────────────────┼──────────────────────────┤
│ │ │
├──────────────────────┴──────────────────────────┤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한 참관인 │
├──────────────────────┬──────────────────────────┤
│성 명 │사 유 │
├──────────────────────┼──────────────────────────┤
│ │ │
└──────────────────────┴──────────────────────────┘
9.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처리상황
┌────────────────────┬───────────┬────────────────┐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촬영물 회수 여부 │촬영사유 │
├─────────────┬──────┤ │ │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 │ │
├─────────────┼──────┼───────────┼────────────────┤
│ │ │ │ │
└─────────────┴──────┴───────────┴────────────────┘
10. 그 밖의 특기사항(투표관리관 사인날인누락상황·질서문란상황·경찰공무원 원조상황 등 투표관리상의
특기사항)



[별지 제54호서식]

개 표 상 황 표
[기기번호 : ]
○○선거 ○○읍·면·동 제○투표구

1.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년 월 일 시 분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
┌───────┬───────────┬──────┐ ┌──────────┬────────────┐
│투표함수 │선거인수 │투표용지 │ │투표수 │투표용지교부수와 │
│ │(①) │교부수 │ │(③) │투표수의 차(④=②-③) │
│ │ │(②) │ │ │ │
├───────┼───────────┼──────┤ ├──────────┼────────────┤
│ │ │ │ │ │ │
└───────┴───────────┴──────┘ └──────────┴────────────┘
3. 후보자별 득표상황
┌───────────────────┬─────┐ ┌──────────────┬─────────┐
│ 부서별 │투표지 │ │심사·집계부[제 반] │정 정 │
│ │분류기 │ ├───┬─────┬────┼───┬─────┤
│구 분 │운영부 │ │분류된│재확인대상│계 │사 유 │정정자 │
│ │(분류결과)│ │투표지│투표지 │(투표수)│ │성명 │
│ │ │ │확인결과│확인결과 │(a+b) │ │ │
│ │ │ │(a) │(b) │ │ │ │
├────┬─┬─┬──────────┼─────┤ ├───┼─────┼────┼───┼─────┤
│분류된 │ │ │ │ │ │ │ │ │ │ │
│후보자별├─┼─┼──────────┼─────┤ ├───┼─────┼────┼───┼─────┤
│득표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재확인대상 투표지수(㉯) │ │ │무효 │ │ │ │ │
│( )에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 │ │투표수│ │ │ │ │
│투표지 수를 적고 이를 본수에 포함 │ │ │ │ │ │ │ │
├───────────────────┼─────┤ ├───┼─────┼────┼───┼─────┤
│투표지 총수(㉮+㉯) │ │ │ │ │ │ │ │
├───────────────────┼─────┤ ├───┴─────┴────┼───┴─────┤
│책임사무원 성명 │ │ │ │ │
└───────────────────┴─────┘ └──────────────┴─────────┘
4.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
┌────────┬┬┬┬┐
│선거명(선거구명)│││││
├────────┼┼┼┼┤
│매 수 │││││
└────────┴┴┴┴┘
5. 위원 검열
┌─────┬───┬──────────┬────────┬──┬─────┬────┬────┬───┐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위원 │위원 │부위원장│위원장│
┝━━━━━┿━━━┿━━━━━━━━━━┿━━━━━━━━┿━━┿━━━━━┿━━━━┿━━━━┿━━━┥
│ │ │ │ │ │ │ │ │ │
└─────┴───┴──────────┴────────┴──┴─────┴────┴────┴───┘
6. 위원장 공표시각 : 월 일 시 분

주: 1. 이 표는 해당부서의 책임개표사무원이 작성·확인한다.
2. 법 제216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읍·면·동 단위로 하는 때에는 선거명 중 "제○투표구"를 기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2 이상 선거구를 획정한 때에는 "○○읍·면·동○○선거구"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칸을 "정당별 득표수"로 한다.
4.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투표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는 심사집계부에서 수기로
작성한다.
5.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투표용지교부수"는 해당
회송용 봉투의 접수수를 기재하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교부수를 기재한다.
6. 개표진행 중 정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사무원이 정정내용이 잘 보이도록 정정하고 "정정"칸에 그
사유와 정정자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7. "2"항의 "투표수"와 "3"항 심사집계부의 "계(투표수)"는 같아야 한다.
8. 동시선거에서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명을 "잘못 투입된
투표지(선거명·선거구명: )"로 작성하고 "4항 투표지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에는 "투표수"만 기재하되, 개표소를 2개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개표상황표를
해당 선거의 개표소에 팩스 송부하고 잘못 투입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함께 보관한다.
9. 이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절차사무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함(제71조ㆍ제126조).

나. 봉투째 무효인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제98조제4항).

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 시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의 단위를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로 함(제133조제3항).

라. 그 밖에 투표용지, 개표상황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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