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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466호 공포일자 2009. 2. 12.
시행일자 2009. 2. 12.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제3항 전단 중 “住民登錄”을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區域變更[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 중 “選擧日전 29日에”를 “선거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장의2에 따라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장의2(제218조부터 제218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거나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의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하급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로,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시”는 “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되, 해당 공관의 장이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2.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3. 재외투표소 설비
4.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로 여권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
1.성명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3.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과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1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21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시·군별로 분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보낸다.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①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③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 위원 중 3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⑦ 제163조·제166조 및 제167조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기간에 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한다.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에 한한다. 다만, 파병군인의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封緘)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4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이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4.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5.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제외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은 무효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2.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8조의29(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218조의30(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選擧人(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作成”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를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投票所”를 “투표소(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허위로 不在者申告를 한 者”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로 한다.
제255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제256조제2항제2호가목 중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第8項”을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6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3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제38조제2항 중 “구·시·읍·면의 장”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선거인명부 등재, 부재자 신고와 지방선거의 선거권ㆍ피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 법의 각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을 함에 따라 재외국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법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37조제1항)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를 신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2)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
3) 재외선거의 도입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법 제218조부터 제218조의4까지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법 제218조의5, 제218조의8부터 제218조의13까지 신설)
1)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함.
3)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함.
4)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은 각각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으로 함.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에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6)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하여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같이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를 두도록 함.
7)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
8)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을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라. 재외국민 대상의 선거운동 등(법 제218조의14 및 제218조의15 신설)
1)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2)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마.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등(법 제218조의16부터 제218조의21까지 신설)
1)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2)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ㆍ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에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하도록 함
4)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함.
5)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 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ㆍ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를 외교통상부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함.
바. 국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법 제218조의26 신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 지나면 완성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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