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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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6호 공포일자 2009. 2. 27.
시행일자 2009. 3.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00-4370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에 제16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추진
17.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8.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9. 승강기의 안전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0.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1. 승강기 검사기준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3.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소비자단체·시민단체·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6.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27.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사·분석·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8.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9.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0.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해 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1.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2.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도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3.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관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의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
제17조제8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8장의2(제43조의2 및 제4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제43조의2(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3조의3(하부조직)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2.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의 검토
3.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4.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제4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1,121”을 “1,124”로 하고,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장관정책보좌관(가급) 3”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974”를 “977”로 하며, 행정사무관 “154”를 “152”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을 “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1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128”을 “127”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7 다음에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및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를 각각 신설하며, 전산주사 “43”을 “4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135”를 “1,138”로 하고,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장관정책보좌관(가급) 3”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987”을 “99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56”을 “154”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을 “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6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128”을 “127”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7 다음에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및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를 각각 신설하며, 전산주사 “43”을 “41”로 한다.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의3]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8항 관련) │
│ │
│ 총 계 7 │
│ │
│ 일반직 계 6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
│ │
│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 │
│ │
│ 기능직 계 1 │
│ │
│ 기능10급 사무원 또는 정보통신원 1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의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고, 부서 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339호, 2009. 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력 10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본부 3명,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7명)하고,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변경(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 2명을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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