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7. 9. 1.] [전라남도조례 제4354호, 201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인)
    2017년 8월 3일

⊙조례 제4354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기본법」제11조의 규정"을 "「교육기본법」 제11조"로, "(병설유치원 포함)"을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규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중 여수시의 53번란(초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광양시의 24번란(광양중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광양시에 32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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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 여수시의 88번란(초도초등학교)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여수시의 19번란(거문중학교초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함평군의 1번 위치란의 "함평읍 영수길 55"를 "함평읍 영수길 275"로 한다.

별표 3 중 함평군의 7번란(나산중학교)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함평군의 8번란(학다리중학교)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여수시의 삼산면 초도리란(초도초등학교, 거문중학교초도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 개정이유
  광양지역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병설유치원 1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며, 함평지역 학교 재배치 사업을 통한 적정규모 중학교 육성을 위해 중학교 2교 폐지와 통합   학교인 함평중학교를 이설하고, 여수 거문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치원 1원과 초등학교 1교 및 중학교 1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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