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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429 판결]

【판시사항】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

1991.5.10. 선고 91누1936 판결(공1991,16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1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딸인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2.16. 원고 앞으로 198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소외 2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 원고의 둘째딸로서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소외 1은 위 회사 부근에서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84.4.경 손님으로 온 소외 3과 눈이 맞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갑자기 재혼을 하였으나 소외 3이 아무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며 폭행을 일삼는 등 성행이 난폭하고 사업을 한다 하여 위 금은방을 정리한 돈 등으로 몇차례 그 자금을 대주었으나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고 돈만 다 써버리는 등 수차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계속해서 사업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을 하는 등 행패가 심해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1의 6 대 641.5평방미터 및 같은 동 1151의 52 대 36.5평방미터에 대한 각 3분의 1지분마저 빼앗길 것 같자 이를 보전하고자 원고 등과 상의해서 1985.2.경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앞으로, 위 신정동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은 형부인 소외 4 앞으로 각 일시 명의신탁을 해두게 되었으며 소외 3과도 결국 1986.9. 경 재판상 이혼을 한 사실, 원고는 그후 이 사건 부동산중 노후한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토지는 위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89.7.경 국세청으로부터 투기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사실이 드러나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시인하라는 추궁을 받으면서 어차피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불응할 경우 위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법리가 그런 줄로 알고 그가 이름까지 써 온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에 원고 및 소지하고 있던 소외 1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첫째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을 제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피고 주장의 증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제 양도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명의신탁에 터잡은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셋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신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