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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명도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판시사항】

가.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경우 ‘부속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5층 건물 중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1,2층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점영업의 편익을 위하여 한 시설물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변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5층 건물 중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1,2층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점영업의 편익을 위하여 한 시설물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4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50,51 판결(공1977,10153),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공1982,261),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공1991,26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2나10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2.말경 원·피고 간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빌딩을 지어 나갈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장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금원을 투입한 것인데, 원고가 위 약속과는 달리 피고의 영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그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도 배척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한 실내장식, 주방, 화장실, 전기시설 기타 각종시설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들은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물건이거나 완전히 독립성을 잃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것이거나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어느 것이나 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변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77.6.7. 선고 77다50,51 판결;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 건축물관리대장(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피고가 임차한 1,2층뿐만 아니라 지하층은 그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도 그 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며,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부분은 당초 상·하수도, 화장실, 전기배선 등 기본시설만 되어 있는 것을 피고가 임차 후 이를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각종 시설을 하였고 현재 그 바로 옆에는 ○○갈비라는 음식점이 붙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대중음식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각종 시설물 중 음식점영업의 편익을 위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주장의 각종 시설물중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를 심리·확정하여 피고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의 시설물들이 모두 오로지 식당경영이라는 피고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건물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