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보험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공1993상, 68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공1995하, 2365),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공2000하, 2218)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31195 판결(공1996상, 175)
【전문】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25. 선고 99나726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참조), 또 보험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31195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에 관하여 그 운행 중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기사 소외 2와 함께 임차한 다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복하면서 그 펌프카의 콘크리트 발포기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박주석의 머리로 추락하여 박주석이 사망한 사실, 그 뒤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박주석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 2억 1,700만 원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1)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의 안전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안전지지대를 설치하고 조작한 과실과 안전한 작업여건을 확보하여 달라는 소외 2의 요구를 묵살하고 안전지지대를 좁게 펼친 채로 작업을 지시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 1을 대신하여 박주석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피고들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그 피보험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차하여 피고 2가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고들은 승낙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약관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가 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복수피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에서 운행관련성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