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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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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90 판결]

【판시사항】

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공연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2.5. 하순경 "허판술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허판술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도중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허판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소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