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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HONG KONG 홍콩
분야 형사사법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나.영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관보게재일 2000년 02월 19일 발효일 2000년 02월 25일 (조약 제1510 호)
(국문번역문)
제1조
공조의 범위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형사범죄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절차에 있어서 서로 공조를 제공한다.

2.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의 확인
나. 문서의 송달
다. 증거·물건 또는 문서의 취득
라.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마. 증언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사람들의 직접 출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
바. 증언을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적인 이송
사. 범죄취득물 및 범죄활동 도구의 추적·처분제한·추징 및 몰수
아. 사법상 또는 공무상의 기록을 포함하는 정보·문서 및 기록의 제공
자. 증거로 제출된 물건의 대여를 포함한 재산의 인도, 그리고
차.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공조

3. 이 협정에 의한 공조는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및 기타 재정문제에 관한 법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에 관한 비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협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의 인도
나. 피요청당사자의 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외에 요청당사자
측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당사자측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또는
라.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절차의 이관

5. 이 협정은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상호 공조만을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떤 사인에게 어떠한 증거를 취득·은폐 또는 배제하거나 또는 공조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제2조
다른 약정

이 협정은 다른 협정이나 약정에 의한 것이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협정·약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서로에게
공조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자는 중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공무원이다.

3. 이 협정에 의거한 요청은 요청당사자의 중앙기관에 의하여 피요청당사자의
중앙기관에 대하여 직접 또는 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바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이행의 제한

1. 피요청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공조를 거절하여야 한다.
가. 공조요청이 대한민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는 경우
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오직 군법상의 범죄에만 관련되는 경우
라. 공조요청이 어떤 사람의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마. 공조요청이 어떤 사람이 이미 피요청당사자측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사면받은 범죄 또는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발생
하였다면 시효의 경과때문에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를 이유로 한
동인의 기소와 관련되는 것인 경우
바. 그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사.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발생하였더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항바목의 목적상 피요청당사자는 본질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공조제공이
어떤 사람의 안전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3. 공조요청이 요청당사자측에서는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이나 피요청당사자측에서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통상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피요청당사자가 판단하기에 요청당사자가 사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는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충분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자측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5. 이 조에 의하여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자는 그의 중앙기관을
통하여
가. 요청당사자에게 거절 또는 연기를 고려하는 이유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피요청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요청당사자가 제5항나목에 언급된 조건을 전제로 한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요 청

1. 요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한 경우,
요청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요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요청하는 공조의 성격에 대한 설명
다. 수사·기소·범죄 또는 형사사건의 성격에 대한 설명 및 공조요청된
범죄의 최대형량을 포함하는 관련사실과 법의 요약
라. 재판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재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마. 비밀유지를 위한 여하한 필요조건과 그 이유
바. 요청당사자가 특별한 절차의 준수를 희망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 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 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 필요하고 가능한 한도안에서, 공조요청서는 다음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가. 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과 소재, 재판절차와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송달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라. 수색을 요하는 장소나 사람 그리고 압수를 요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당사자측에 출석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그리고
바. 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기타의 정보

4. 피요청당사자가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문서는 피요청당사자의 공식언어로 되어
있거나 그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만, 피요청국이 이 요건을 특별히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중앙기관을 통하여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2. 요청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리고 그 당사자의 법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행이 가능한 한 요청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 상당한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신속히 요청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4. 피요청당사자는 공조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사유를 신속히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의 제한

1. 요청당사자는 피요청당사자의 중앙기관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제공받은 정보나
증거를 요청서에 기재된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제공되는 정보나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또는 요청당사자가
지정한 조건하에서만 사용 또는 공개하도록 요청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요구할 수 있다.

3. 요청당사자가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비밀유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어떠한 조건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공조제공은 거절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요청당사자측에서 공개된 정보와 증거는 그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제8조
비밀성의 보호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어떠한
조치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 공조요청이 요청된 비밀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요청당사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요청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가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증거·물건 또는 문서의 취득

1.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의 법에 따라, 요청당사자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사람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증거물이나
다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이 조에 의한 요청의 목적상 요청당사자는 증인에게 제시될 질문 또는 신문대상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그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그 사람들이 증언 또는 증거를 제공하는 자를
신문하거나 신문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공조요청에 의하여 피요청당사자측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에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이 피요청당사자측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증인이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또는
나. 요청당사자의 법이 요청당사자측에서의 그와 같은 재판절차에 있어 그
증인이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5. 증인이 요청당사자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요청당사자의 중앙기관의 확인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문서의 송달

1. 피요청당사자는 송달목적으로 자신이 전달받은 문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요청당사자는 회신이나 요청당사자측으로의 출석에 관한 문서를 송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예정된 회신기한이나 출석일부터 적어도 30일이전에 송달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자는 그의 법에 따라 요청당사자가 요구한 방식으로 송달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송달된 서류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피요청당사자 또는 요청당사자의
법에 의한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피요청당사자에 대한 자료의 반환

피요청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된 어떠한 자료도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공적인 문서

1. 피요청당사자는, 그의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정부부처 또는 기관이 소지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아니한 어떠한 문서·기록 또는 정보의 사본을 자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이 그러한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한도안에서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이 협정에 의한 공조제공을 목적으로 요청당사자측으로의 출석을 요청받은
피요청당사자측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피요청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요청
당사자측에 이송되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도 동의하고 요청당사자가 그 사람을 계속 구금할
것과 추후 피요청당사자측에 송환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조에 의하여 이송되는 사람에 대한 구금형이 그 사람이 요청당사자측에 있는
동안 만료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요청당사자는
그 사람의 석방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되는 사람이 요청당사자측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
당사자측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에 산입되어야 한다.


제14조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활용

1. 요청당사자는 어떤 사람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 피요청당사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될 모든 비용 및 수당에
대하여도 통보받아야 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조제공을 위하여 요청당사자측으로 여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그 사람의 응답을 요청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신변안전

1.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의하여 공조제공에 동의하는 자는 피요청당사자측을
떠나기 전에 일어난 형사범죄 또는 민사사건을 이유로 요청당사자측에서 기소·구금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2. 제13조에 의하여 이송되는 피구금자가 아닌 자로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자가
더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받은 후 15일의 기간내에 요청당사자측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요청당사자측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의하여 증거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자는 위증 또는 법정
모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증언을 근거로 기소되지 아니한다.

4.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의하여 협조하기로 동의한 자는 요청서와 관련된 이외의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5. 제13조 또는 제14조에 의한 증거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이유로
요청당사자 또는 피요청당사자의 법원에 의한 어떠한 형벌이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자는 그의 법이 허용하는 한 물건의 압수·수색 및 요청당사자측으로의
인도에 관한 요청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에 피요청당사자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와 정황 그리고 압수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요청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청당사자는 자국으로 인도되는 어떠한 압수품과 관련하여서도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하여 피요청당사자가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범죄취득물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의 법에 반하는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권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당사자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당사자는 그 요청을 함에 있어 피요청당사자에게 그러한 취득물이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과 관련하여 요청당사자의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 범죄취득물에
대한 어떠한 거래·이전 또는 처분도 막기 위하여 그의 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취득물의 몰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공조는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안에서 적절한 모든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요청당사자의 법원이
내린 명령의 집행 및 요청서에 기재된 취득물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개시 또는 협조를 포함한다.

4. 몰수된 취득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요청당사자는 그의 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피요청당사자는 몰수된 취득물을 그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하에서 요청당사자측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요청당사자에게 송부되는 문서·사본·기록·진술서 또는 기타 자료는 요청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확인 또는 인증된다. 요청당사자의 법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사관원 또는 외교관에
의하여 자료는 확인 또는 인증된다.


제19조
대표 및 비용

1. 피요청당사자는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요청당사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요청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2. 피요청당사자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자국 영역안에서 요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요청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사람을 수송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 그리고 제13조나 제14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자측에 체재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또는 비용
나. 전문가의 보수 및 비용
다. 요청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고용되는 외부 법률고문의 보수, 그리고
라. 번역 비용

3. 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이 요청을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요청의 이행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거나 공조를
중단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중앙기관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의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협정발효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발효이후에
제출되는 어떠한 공조요청에도 적용된다.

3. 각 당사자는 타방에 대하여 서면 통보로써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보접수의 3월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접수된 공조요청은 이 협정이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17일 홍콩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