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12. 3.까지로서 이 유통기간 내에서 ○○시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제품의 특성과 냉장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2012. 11. 4.로...
...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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