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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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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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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709건)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직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 후보자의 ‘행위’의 의미
    [3]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밝혀보기 위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 및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답변한 일련의 발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구체성 정도 및 ‘사실’ 공표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 구별하는 방법
    [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구체성 정도 / 공표된 사실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6] 20대 대통령선거 甲 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이 특혜 의혹이 확산되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실무 책임자인 乙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乙 관련 발언을 하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乙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임대료반환청구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1]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의 존속 여부가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 등이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 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를 ‘면세점’으로 정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지급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甲 회사 등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한 사례

  • 업무방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물품대금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에 따라 규율되지만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위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준거법(=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4] 대한민국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러시아 법인인 乙 외국회사와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조립설비를 인도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乙 회사가 추가합의를 제안하여 대금지급 시기를 시운전 완료확인서에 서명한 날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조립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과 위 계약의 해석만으로도 매수인인 乙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3누56677]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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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공사계약자>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 국가 공사계약자>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국가 공사계약 개요>국가 공사계약 개요

    ...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경쟁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및 「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계약의 체결과 이행>계약의 체결>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공동계약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따라야 합니다(「국가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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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당사자하는계약에관한법률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68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것으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 국가당사자하는계약에관한법률 -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68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것으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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