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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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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현행법령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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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70건)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하나 사후정산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액 전부취소함

  •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 항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 항소]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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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거래 이용>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2항 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4항).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금융상품>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알아보기

    ...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거래이용,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예금자보호제도 및 금융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권리>계약의 청약철회권

    ...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및 효력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 이하 “서면등”이라 함)을 발송한 때 ① 전자우편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권리>금리인하요구권

    ...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 제2항).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적용의 특례 등>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 「예금자보호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위 1.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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