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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2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2025. 1. 24.,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81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성 항목"이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3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2. "유해성 구분"이란 각 유해성 항목을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한 소 항목을 말한다. 

      3. "공급자"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또는 유해화학물질수입자를 말한다. 

      4. "단일 용기ㆍ포장"이란 이중 용기ㆍ포장 외의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5. "이중 용기ㆍ포장"이란 1개의 용기ㆍ포장 안에 1개 이상의 용기ㆍ포장이 들어있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6. "외부 용기ㆍ포장"이란 이중 용기ㆍ포장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ㆍ포장을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ㆍ포장을 담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다. 

      7. "내부 용기ㆍ포장"이란 운송을 위하여 외부 용기ㆍ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8.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국제연합(UN)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9. "국제연합번호"란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이다. 

      10. "혼합물"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두 종류 이상의 성분을 섞은 것 또는 두 종류 이상이 서로 녹아 있는 용액을 말하며, 본 규정에 의한 분류 목적상 최종 분류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 또는 기타 부산물 등도 구성성분으로 본다. 

      11. "화공품(火工品, pyrotechnic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화공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article)을 말한다. 

      12. "폭굉(暴轟, detonation)"이란 분해되는 물질에서 생겨난 충격파를 수반하며 발생하는 초음속의 열분해를 말한다. 

      13.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이란 비 폭굉성의 지속성 발열반응에 의해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14.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함유하는 제품을 말한다. 

      15. "의도적인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란 실질적으로 폭발 또는 화공품의 효과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물질, 혼합물과 제품을 말한다. 

      16. "대폭발(mass explosion)"이란 실질적으로 동시에 거의 모든 양(量)에 영향을 주는 폭발을 말한다. 

      17. "에어로졸(에어로졸 분무기)"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액체, 페이스트 또는 분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 또는 액상 입자로, 또는 액체나 가스에 포, 페이스트 또는 분말 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8. "폭연(爆煙, deflagration)"이란 충격파를 방출하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연소를 말한다. 

      19. "쉽게 연소되는 고체"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이나 혼합물로서 점화원과 단시간의 접촉에 의해 쉽게 연소되거나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고체를 말한다. 

      20. "분진"이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고체 입자를 말한다. 

      21. "미스트"란 일반적으로 과잉 포화된 증기의 응축 또는 액체의 물리적인 전단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액체방울을 말한다. 

      22. "증기"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방출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스형태를 말한다. 

      23. "가중치"란 이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및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유해성이 강한 성분에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24. "곱셈계수"란 이 규정 별표 1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고독성 성분에 적용하는 값(표 4.1.2(a))을 말한다. 

      25.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GHS를 준용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ㆍ고시 

        3.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GHS 

          2.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고시의 제2장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이고시의 제2장과 같다. 

            ③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한다. 따라서 분류ㆍ표시를 위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이 규정 별표4에 따른 분류ㆍ표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분류ㆍ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와 다른 분류ㆍ표시를 하는 경우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2장 분류 및 표시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3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 별표 1과 같다. 다만,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중 다음 각 호의 한계 농도 미만인 성분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규정 별표 1의 제1.1장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한계 농도 

              2.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의 유해성 항목에서 규정한 농도 또는 같은 별표의 제3장과 제4장의 유해성 항목 중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규정한 농도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한계 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이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가중치 또는 곱셈계수 등을 적용한 결과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달라지는 경우는 한계 농도를 달리 적용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는 단면 또는 여러 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의 제3호에 따른 표시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는 용기ㆍ포장을 정상적으로 놓았을 때 수평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의 위치는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가목에 따른 명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름(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 

                  2.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제품이름 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② 혼합물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구성성분으로 인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또는 표적장기독성에 관한 유해성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CAS번호로 대신 기재할 수 있다.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나목에 따른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을 두고,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②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그림문자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과 이 규정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선택한 그림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X자형 뼈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부식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호흡기 과민성에 관한 건강 유해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의한다.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다목에 따른 신호어는 다음 각호를 사용한다. 다만, 신호어로 "위험"이 사용되는 경우, "경고"는 생략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1. 위험: 보다 심각한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 

                      2. 경고: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 

                      ②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신호어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과 같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라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유해ㆍ위험문구(코드)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 및 이 규정 별표 3의 제1호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7의 제5호 마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예방조치문구(코드)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 및 이 규정 별표 3의 제2호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대 6개까지 나타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예방조치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조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3장 분류 및 표시 목록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본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데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 및 곱셈계수는 이 규정 별표 4의 분류ㆍ표시 목록과 같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ㆍ표시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부칙<제2024-20호, 2024.04.30.>조문목록 접기 <제2024-20호, 2024.0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은 폐지한다.

                            제3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종전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2023. 8. 1. 시행), 제2023-65호(2023. 11. 17. 시행)’의 경우 2024년 7월 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2024. 1. 10. 시행)’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4-35호, 2024.08.30.>조문목록 접기 <제2024-35호, 2024.0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3호, 2025.01.24.>조문목록 접기 <제2025-3호, 2025.0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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