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 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특정 소속 A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명시하고,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 가능여부
【회답】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동 연봉계약은 임금지급의 형태를 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불특정하게 “특정 프로젝트 종료시”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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