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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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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상세내용>
<사례예시> ㅇ 사례1: (A사)양파 수입 → (A사)1년 이내 양파진액 제조 후 B사 공급 → (B사)1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로 C사 공급 → (C사)2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 수출 제조 원상태 원상태 A사 → B사 → C사 → 수출 1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수입양파 양파 진액 양파진액 양파 진액 ㅇ 사례2: (A사)양파 수입 → (A사)2년 이내 원상태로 B사 공급 → (B사)1년 이내 양파진액 제조 후 C사 공급 → (C사)2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로 수출 원상태 제조 원상태 A사 → B사 → C사 → 수출 2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수입 양파 수입 양파 양파 진액 양파 진액 <질의사항>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 )

【회답】

1. 물품이 수출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제9조제2항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을 거쳐 국내거래되는 경우 그 국내거래일 이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환급특례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