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관련 질의
【질의요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법령 해석 요청
【회답】
1. 사천시 건축과-33474(2021.6.15.)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각 시ㆍ군ㆍ구에서 우리 부로 다수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유사 또는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시ㆍ도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아, 우리 부 도시정책과-2755(2011.5.4.) 및 475(2017.1.16.)호를 통해 질의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귀 시ㆍ도의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부로 질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부서 검토의견(갑설, 을설 및 그 이유, 의견대립 배경, 관련부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출(경상남도 도시계획부서 → 우리 부)하는 경우 회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는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준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