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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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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본부과금 평균배출농도 산정관련

[환경부 53285]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5

【질의요지】

대기4종 사업장으로 관할구청에서 실시한 오염도 검사결과가 기준초과된 사항과 관련하여 하반기 기본부과금 산정시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먼지(배출허용기준: 100㎎/S㎥)
자가측정 1회) 농도 76.2 유량 18,154
2회) 농도 92.7 유량 6,391
행정기관 1회) 농도 170.2 유량 16,663 인 경우
초과부과금은 별도로 고지서를 받았고 당초 예정배출량과의 배출허용기준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초과배출량이 추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부과금 산정시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산정은
A) 검사기관 측정농도를 그대로 평균배출량 산정시 반영
76.2 x 18154 x 10-6 = 1.38kg
92.7 x 6391 x 10-6 = 0.59kg --> 자가측정 평균 0.99kg
170.2 x 16663 x 10-6 = 2.83kg --> 검사결과 2.83kg
그러므로 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 : (0.99+2.83)/2 = 1.9kg B) 배출허용기준으로 반영
76.2 x 18154 x 10-6 = 1.38kg
92.7 x 6391 x 10-6 = 0.59kg --> 자가측정 평균 0.99kg
100 x 16663 x 10-6 = 1.67kg --> 검사결과 1.67kg
그러므로 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 : (0.99+1.67)/2 = 1.3kg
C) 기준초과 사항은 초과부과금 및 초과배출량에 기반영되었음으로 자가측정 결과로만 산정.
76.2 x 18154 x 10-6 = 1.38kg
92.7 x 6391 x 10-6 = 0.59kg --> 자가측정 평균 0.99kg
그러므로 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 1.0kg
위 A B C 중 어떤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회답】

자가측정 2회에 대한 반기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일수에 배출한 양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76.2mg/㎥ * 18,154㎥ * 10-6 = a kg
92.7mg/㎥ * 6,391㎥ * 10-6 = b kg
(a kg + b kg)/2 = c kg
c kg * 반기 가동일수 = A kg
[(배출허용기준)-(예정배출량자가측정농도)]*16,663㎥*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조업일수*10-6=B kg
부과대상 오염물질 = A kg + B kg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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