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시사항】
1.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허용기준
3.기간임용제 교원 재임용 탈락의 당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학교법인)은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정의규정, 제4조의 특별 재임용 재심사 규정, 제5조의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규정, 제9조 제2항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규정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57조,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2.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결정은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
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소금지조항)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침해되는 주된 공익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들이 입은 불이익이 장기간의 구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의 본안심판청구에 대한 종국결정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익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제소금지조항에 대한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나 권리침해와 비교형량해 볼 때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정의규정, 제4조의 특별 재임용 재심사 규정, 제5조의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규정, 제9조 제2항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규정의 경우,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그 적용중지 여부가 긴급하게 결정되어야 할 만큼 규율하고자 하는 현상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해있다고 볼 수 없다.
【계쟁법률조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1. 생략
2."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사립학교법"및 법률 제7353호"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생략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②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57조, 제65조, 제68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2000헌사471
2000헌사471
2002헌사129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학교법인 ○○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강○석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주 문】
1.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5헌마1119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신청이유
가. 신청인은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신청인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 7. 23. 이후 도입된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통해 기간제교원을 채용한 바 있고 그 중 재임용에 탈락한 자는 약 100명 정도에 이르며 그 중 상당수는 재임용 탈락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이미 청구인과의 교원임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모두 확정된 상태에 있다.
다. 그런데 기간임용제 교원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대해 재임용 탈락에 따른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재임용 탈락의 당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 또는 ‘법’이라고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고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05. 10. 14. 시행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법률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임용이 거부된 자를 다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i) 소급입법에 의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ii) 나아가 평등권을 침해하며, 또한 (iii) 재임용 탈락의 당부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11. 16. 헌법재판소 2005헌마
111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 위 법률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계쟁법률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사립대학이므로, 이 사건에서 계쟁법률조항은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2조 제2호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정의규정, 법 제4조의 특별 재임용 재심사 규정, 법 제5조의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규정, 법 제9조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제소금지규정이다.
〔계쟁법률조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 제2조(정의)
1. 생략
2."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사립학교법"및 법률 제7353호"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생략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⑧ 생략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①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② 생략
〔관련 법률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생략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57조,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4).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결정은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
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5).
나. 이 사건 법률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기간임용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소원 이외에 달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적법요건은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계쟁법률조항 중 법 제9조 제1항(제소금지조항)의 경우,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적용되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본안의 종국결정 전에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위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학교법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위 제소금지조항의 적용중지 여부가 임시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긴급성의 요건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바(헌재 2002. 4. 25. 2002헌사129, 판례집 14-1, 433, 439), 위 제소금지조항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침해되는 주된 공익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들이 입은 불이익이 장기간의 구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의 본안심판청구에 대한 종국결정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익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제소금지조항에 대한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나 권리침해와 비교형량해 볼 때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할 것이다.
라. 나머지 계쟁법률조항의 경우,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그 적용중지 여부가 긴급하게 결정되어야 할 만큼 규율하고자 하는 현상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해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2005헌마1119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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