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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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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전원재판부 99헌가1, 1999. 9. 16.]

【판시사항】

1.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위헌제청 법률조항에 대한 직권조사
2. 비디오물에 대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위헌제청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이미 위헌결정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와 이후 개정된 동법률
(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그 구성, 심의결과의 보고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도 검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비디오물의 제작ㆍ판매에 앞서 그 내용
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ㆍ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ㆍ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3. 위헌제청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제청된 법률조항과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7. 9. 25. 97헌가4 판례집 9-2, 332
헌재 1997. 9. 25. 97헌가5, 판례집 9-2, 344
2.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헌재 1998. 12. 24. 96헌가23, 판례집 10-2, 807
3.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전문】

【당 사 자】


제청법

원 수원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당해사

건 수원지방법원 98고단6286, 10380(병합)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

고, 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전단,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 제2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나머지 위헌제청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이


연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음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1999. 2. 2. 음반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3항 후단,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제2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제청결정

(99초119)

을 하였다.

공 소 사 실

피고인 이○연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1997. 11. 7.부터 11. 9.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의 136 카톨릭 안양근로자회관 강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위 협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호남호녀, 미나

마타, 양도살자, 사랑해요,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바이바이 바브시카, 르완다 대학살,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브라질 에비뉴, 퓨마의 딸, 외투 등 총 11편의 비디오물을 상영함으로써 이를 시청제공하였고,

(2) 1998. 4. 3.부터 4. 4.까지 위 장소 천주교 수원교구 전, 진, 상 사회복지관내에서 위 협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레드헌트”라는 비디오물을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함으로써 이를 시청제공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제청법원이 위헌제청한 법률조항은 음반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5조 제2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법률조항 이외에 음반법 제17조 제3항 전단부분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는바,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반법 제17조

(심의)

① 판매ㆍ배포ㆍ대여ㆍ시청제공 등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을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등급을 위반하여 연소자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음반법 제2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 호의 음반ㆍ비디오물과 그 제작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청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이유와 관계기관들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이유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이하 “공진협”이라 한다)

가 비디오물의 제작ㆍ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ㆍ상영을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ㆍ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는 조항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나.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의견요지

(1)

비디오물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공진협은 행정기관의 제약이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민간단체이므로 공진협이 사실상의 행정기관이라거나 공진협의 심의를 비디오물의 사전검열이라고 할

(2)

수 없다.

(3)

공진협이 비디오물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 민족의 주체성 함양,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가족생활의 순결,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열거된 국가적ㆍ사회적 이익을 고려할 때 비디오물에 대한 공진협의 심의가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ㆍ예술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헌법재판소 96헌가23호 결정의 취지는 공진협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제작ㆍ판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이를 시청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요지

공진협은 행정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조직이며, 영상물의 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권의 협의나 사전지침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이며,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도 실제로는 등급부여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진협은 검열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진협의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음반법 제17조 제3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함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킴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제청결정에 기재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은 음반법 제17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이고, 음반법 제17조 제3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님이 명백하며, 달리 음반법 제17조 제3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제청 중 음반법 제17조 제3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음반법 제17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1)

우리 재판소는 1998. 12. 24. 선고한 96헌가23 사건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5. 12. 6.

(2)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음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항 전단부분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 제25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가)

우리 재판소는 1996. 10. 4. 선고한 93헌가13등 사건에서 영화법

(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 또한 같은 해 10. 31. 선고한 94헌가6 사건에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 1997. 3. 27. 선고한 97헌가1 사건에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헌재 1997. 3. 27. 97헌가1, 판례집 9-1, 267)

, 이들 결정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즉, 영화나 음반은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

작ㆍ상영이나 음반의 제작ㆍ판매는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

(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나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ㆍ판매는 학문ㆍ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영화법은, 영화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2조 제1항)

,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제12조 제2항)

,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32조 제5호)

규정하고 있는 등 영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는 제1항에서 음반의 제작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모든 음반에 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위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음반과 그 제작기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ㆍ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제작ㆍ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제작ㆍ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위에서 밝힌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연윤리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서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영화법 조항들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조항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라)

비디오물은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영화나 음반 및 비디오물은 본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한 영상매체이고, 사전심의의 기관, 심의의 효과 등 동일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비디오물에 관하여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고, 또한 위 결정의 선고이후에 달리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마)

그렇다면 구 음반법이 규정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비디오물의 제작 등을 하기

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며, 그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

다.

(3)

그런데 위 96헌가23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디오물의 사전심의기구를 변경한 것 이외에는 차이점이 없다. 즉, 구 음반법 제17조 제1항은 비디오물의 사전심의기구를 공연윤리위원회

(이하 “공륜”이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음반법 제17조 제1항은 이를 공진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동일하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륜을 검열기관이라고 판단한 위 93헌가13등 결정에 따라 공진협도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선 93헌가13호 사건의 결정내용을 살펴본 후 공진협이 위 결정에서 규정한 검열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5)

우리 재판소는 93헌가13호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

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공륜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

(공연법 제25조의3 제3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 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5조의3 제6항)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공륜이 비록 그의 심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심의기관이라 할지라도 검열기관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문화체육부장관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륜으로 대체했다고 하여 법이 정한 사전심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6)

공륜과 공진협에 관한 규정을 살피면 그 구성, 심의결과의 보고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즉, 공진협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예술원 역시 정부의 후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관변단체라는 점에서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그 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여 장관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공진협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심의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진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공연법

(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공진협은 그 성격에 있어서 공륜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93헌가13등 사건의 결정취지에 따라 공진협도 검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음반법 제17조 제1항과 제2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음반법 제17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제청법원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이 음반법 제17조 제3

항 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

(이하 “착오법률조항”이라 한다)

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음반법 제17조 제3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착오법률조항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 적용될 금지조항과 그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앞서 위헌으로 판단한 음반법 제17조 제1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항이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단지 음반법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서만 위헌결정을 한다면 위헌제청법원으로서는 착오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사건에서 착오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을 착오법률조항까지 넓혀 착오법률조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가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위헌제청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명확성ㆍ안정성ㆍ통일성 및 소송경제 등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재판소는 1996. 12. 26. 선고한 94헌바1 결정

(판례집 8-2

, 808, 829)

에서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같은 법률의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들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을 넘어서 다른 법률조항 내지 법률 전

체를 위헌선언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합헌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법률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이 나머지 법률조항과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위헌인 법률조항만을 위헌선언하게 되면 전체규정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되는 때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결정에 따르면 위헌제청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제청된 법률조항과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음반법 제17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 제3호와 착오법률조항은 일체를 형성하고 있어 착오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착오법률조항의 의미와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착오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음반법 제17조 제1항과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서만 위헌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사건 위헌제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만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소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만 위헌결정을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다시 착오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여 그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받은 후 당해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기보다는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착오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착오법률조항에 관하여도 함께 위헌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음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전단,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 제25조 제2항 제3호는 각 헌법에 위반되고, 음반법 제17조 제3항 후단,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