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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09, 2019. 11. 28., 각하]

【전문】

사 건 2016헌바209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권성은, 김도영, 서원일, 윤재원, 김의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220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① 2011. 1. 8.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을 모욕하고(모욕의 점), ②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5.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220).


나. 청구인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1. 11.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및 제1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76), 2016. 4. 21.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6. 5. 19.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및 제18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제18조 제1항 중 ‘제9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중 ‘제9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관련 조항]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며, 다른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법정형으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 표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인터넷 게시글에 여러 차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220),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454) 및 상고(대법원 2016도13001)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