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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49, 2021. 4. 6.]

【전문】

사 건 2021헌마3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구주와, 남하나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2020. 10. 30. 국회에 구성되었다. 청구인 이○○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같은 날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25.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못하여 2명의 처장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였다.


다. 공수처법 제6조는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라.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0. 30.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임○○은 2020. 12. 17.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무렵 해촉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2. 18. 회의(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2020. 12. 28. 14:00에 회의를 속개한다.’, ‘2020. 12. 23. 18:00까지 심사대상자의 추가 제시를 허용한다.’, ‘2020. 12. 28. 개최될 회의에서 기존에 제시된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제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최종 처장후보자 2인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청구인 한○○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2. 28.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12. 28. 회의(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구인 한○○은 ‘심사대상자를 추가로 제시하고, 기존 심사대상자들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제안은 피청구인의 의결로 부결되었고, ‘자료제출요구’ 제안 역시 이미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인 점(위 마.항 참조)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회의석상에서 퇴장하였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김○○, 이□□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송부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위 추천의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익실현의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0. 12. 28.자 처장후보자 추천 의결(이하 ‘이 사건 추천의결’이라 한다)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천의결이 ①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이루어져, 야당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의 공법상 고유권한인 반대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② 청구인 한○○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고유권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한 채 이루어져 청구인들의 심사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수처법 제6조에 따라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구성된 기관이고,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이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천의결이 청구인들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공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인의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기본권까지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