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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448, 2022. 6. 3.]

【전문】

사     건 2022헌사4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김○○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본 안 사 건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피신청인이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3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은 2022. 5. 4. ‘□□당 소속 국회의원인 신청인(외교통일위원회)이 2022. 4. 26. 23:55경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국회법 제155조 제10호, 제1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하는 징계안을 발의하였다(의안번호 2115502).

나. 피신청인 국회의장은 위 징계안을 국회법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였고(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 이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안 가결선포행위’라 한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22. 5. 24.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도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징계안 가결선포행위가 신청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2022헌라3)함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관련조항

이 사건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부의)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⑦ 제155조 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 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3. 판단

가. 가처분 인용 요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5조), 이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소정의 가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따라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에서 문제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참조).

나. 가처분 인용 여부

(1) 신청인은 2022. 5. 24.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안 가결선포행위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라3), 국회의원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포함되어 있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한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본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고, 출석정지의 기간은 그 의결의 선포가 있는 날부터 기산하여 휴회ㆍ폐회의 일수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폐회 중에 개회되는 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기간(2022. 5. 20. ~ 6. 18.)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되는바,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처분은 2022. 6. 18. 그 집행이 종료되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3)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면 그때부터 신청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처분 중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이 다시 진행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인용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신청인은 출석정지기간 동안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회복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4.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