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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27, 2022. 5. 26.]

【판시사항】

가. 대리인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2021. 4. 29. 발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의 전형방법의 2단계 평가에서 교과평가를 20점 반영하도록 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Ⅴ.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 전형방법 가운데 ‘2단계 교과평가 20점’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계획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2.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의 개편으로 수능 응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탐구과목의 조합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수능 성적과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도 입학전형에서 전형요소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건 계획에 따르더라도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고,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도입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해당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지표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어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2단계 전형에서 수험생 사이의 교과평가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에 그치고, 학생생활기록부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대체서류 등을 통하여 교과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획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계획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에 따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에 공표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로부터 6개월 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계획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획은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바탕하여 수립된 것이어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뢰는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획이 추구하는 교실 수업의 질적 개선에 따른 고교교육 내실화라는 공익은 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Ⅴ.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 전형방법 가운데 ‘2단계 교과평가 20점’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50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584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판례집 26-1상, 189, 195
나.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판례집 29-2하, 537, 543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판례집 32-1상, 279, 286-287
다.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판례집 31-1, 547, 568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판례집 32-1상, 279, 288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4.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위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중 수능위주전형 가운데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은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전형 1단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전형 2단계는 1단계 성적을 80점 만점으로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바탕한 교과평가를 20점 만점으로 하여 신입학생을 선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3년도 정시모집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위 시행계획 중 수능위주전형 가운데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계획한 부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및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2021. 8. 12.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1. 4. 29. 발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Ⅴ. 수능위주전형’ 가운데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계획한 부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2021. 4. 29. 발표한 위 시행계획을 보면, "Ⅴ.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에서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계의 전형 2단계 배점을 1단계 성적 80점, 교과평가 20점으로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전형 2단계에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2021. 8.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21. 8.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으로 위 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들은 모두 위 시행계획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들을 나누어 살펴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피청구인이 2021. 4. 29. 발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라 한다) 중 Ⅴ.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 ‘2단계 교과평가 20점’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계획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대상계획]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Ⅴ.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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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심리 방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고, 또한 남소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다. 청구인들의 능력이나 사건의 특수성을 심리하여 예외적으로 변호사 선임명령을 하거나, 심리에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 자격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대리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고,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공식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 점수를 산출하던 과거 2013학년도까지의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일반전형과 달리, 이 사건 계획이 예정한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상의 항목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체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정성적 평가 또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획은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기반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대체 서식은 내용상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쉽다. 또한, 이 사건 계획은 2단계 전형에서 교과평가를 20% 반영하고 수험생 사이에 최대 3.5점에서 5점의 점수 차가 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신 성적이 뒤떨어지거나 공교육에서 이탈한 수험생들의 서울대학교 입학 기회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이 사건 계획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계획은 2021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처음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때인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8년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계속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오다가, 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 10. 28.에야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를 통하여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교과평가를 반영할 계획임을 예고하였다. 이 사건 계획은 청구인들의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관한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 사건 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2) 청구인 양○○, 박○○, 김○○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2020. 11. 9. 2020헌마1507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것 외에는 적법요건의 흠결이 없으므로…"라고 기재한 바 있고, 청구인 김□□은 위 청구인들과 함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2021. 5. 12. 이 사건 계획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2021. 6. 8. 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1헌사396). 청구인들이 대리인 없이 위 헌법소원심판들을 청구한 때에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위 각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 양○○, 박○○, 김○○은 위 2020헌마1507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인 2020. 11. 9.부터, 청구인 김□□은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한 날인 2021. 5. 12.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2.에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심판청구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때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참조). 이 사건 계획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고만 한다)의 대학 신입학생 선발에 관한 전형요소를 규정함으로써, 위 대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취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이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계획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계획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따로 살펴보지는 않는다.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대학의 자율성과 입학시험제도

이 사건 계획은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일반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에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삼도록 정한 것으로, 서울대학교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 신입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그런데 특정한 사항을 전형요소로 삼는 것이 특정 수험생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이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획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특정 수험생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ㆍ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미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 및 대상은 물론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및 그 전형도 대학의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참조).

이 사건 계획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서울대학교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을 근거로 그 대학에서 이루어질 고등교육을 받게 될 신입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의 내용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이 청구인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서울대학교의 지위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지 여부

1) 교육부가 2019. 8. 13.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은 문ㆍ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통합형으로 구성되고, 수능 응시자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수능 응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탐구과목의 조합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와 같이 변경된 수능의 구성은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수능의 개편으로 수능 응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탐구과목의 조합이 다양해지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수능의 개편으로 인하여 수능 성적이 보편적인 평가기준으로서 가지는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수능 성적과 아울러 3년 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교과평가를 통하여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획을 수립ㆍ공표함으로써, 수능이 평가기준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실 수업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2) 수능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개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신뢰성, 공정성 및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영 제35조는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능 자체가 각 시험 영역별로 배점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ㆍ수학 영역에 각 1과목씩 영역별 선택과목을 두었고, 탐구 영역은 사회ㆍ과학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능 응시자들의 응시과목은 다양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수능 성적이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사이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거나, 수능 성적 외의 다른 지표를 전형요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는 수능 영역별 성적을 바탕으로 일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점수를 바탕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전형 2단계에서는 위 1단계에서 산출한 점수를 바탕으로 다시 일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형요소 전체의 80%로 반영하고, 교과평가를 나머지 20%로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1배수를 선발한다. 이처럼 수능 성적은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는 유일한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2단계에서는 8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전형 전체에 걸쳐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기능한다.

4)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수험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모집단위에 관한 교과 이수 및 학업성적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교과평가를 행하는 2명의 평가자는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그 평가결과의 조합에 따라 0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가 결정되며, 여기에 15점을 더한 점수가 수험생의 최종적인 교과평가 점수가 된다. 따라서 수험생 사이에 최대 5점의 교과평가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교과평가의 방식, 배점 등은 수능이 가지는 평가기준으로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실 수업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험생이 위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를 이수하고, 그 학업 수행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성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하여 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게 되더라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능 성적은 여전히 이 사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기능하고, 수험생들 사이의 교과평가의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이므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정시모집에서 다른 전형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오직 수능 성적만을 기준으로 대학 신입학생을 선발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수능에서 최고점ㆍ만점을 얻었다고 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지위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계획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한편, 학생생활기록부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양식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 및 청소년 생활기록부 등에 의하여 교과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계획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전형요소의 변경에 따라 수험생 집단 사이에 유ㆍ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가피성에 더하여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도 대학에 부여된 자율성을 누린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특정한 전형이나 그 평가요소가 불합리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특정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전형요소가 수험생 간의 유ㆍ불리를 달리한다는 것만으로 특정 수험생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2단계 전형요소로 교과평가를 20% 반영하도록 한 이 사건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특정 수험생들의 서울대학교 입학 기회를 차별하거나 사실상 봉쇄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한편 사회 환경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령이나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보호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참조).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고, 각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계획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23학년도 입시계획을 공표하기 약 6개월 전이자 2023학년도가 개시되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20. 10. 28.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이 사건 계획이 적용될 것을 예고한 바도 있다.

3)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참조). 피청구인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은 매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수립ㆍ공포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획이 포함된 2023학년도 입시계획 또한 위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23학년도 이전에 있었던 피청구인의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정시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성적을 100%로 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기대하였거나 신뢰하여, 내신이 아닌 수능 준비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 입학전형에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특정한 수험 전략에 따른 위험은 수험생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거나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수능이 평가기준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고등학교 교실 수업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사건 계획의 목적이다. 청구인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전형요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대학입학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이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계획은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획은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청구인 명단

1. 양○○

2. 김○○

3. 박○○

4.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