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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4, 2024. 4. 25.]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다. 유류분 산정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4조 전문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해의에 의한 증여의 산입에 관한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유류분 반환에 관한 민법 제1115조, 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에 관한 민법 제1116조, 그리고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각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과도한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민법 제1114조 전문은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 제1114조 후문을 통해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증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수증자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고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1001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사.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한다. 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된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단지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증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나,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에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3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판례집 25-2하, 691, 696
다.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판례집 25-2하, 691, 696
라.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3-63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마.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바.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별지 1] 제청법원 목록과 같음

제청신청인[별지 2] 제청신청인 명단과 같음

청 구 인[별지 3]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별지 4] 당해사건 목록과 같음

【주 문】


1.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3.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위헌제청 사건

(1) 2020헌가4

망 김▲▲(2019. 1. 1. 사망)은 배우자로 이■■와 자녀로 딸 김▼▼, 아들 김◆◆을 두었다.

김◆◆은 2019. 8. 29. 망 김▲▲이 생전에 이■■ 및 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및 김▼▼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939).

당해사건 법원은 소송계속 중 직권으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112조, 제1113조 및 제1118조에 대하여 2020. 3.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21헌가29

망 이▲▲(2019. 11. 12. 사망)은 자녀로 이○○, 이▼▼, 이◆◆, 이☆☆를 두었다.

이▼▼는 2021. 3. 29. 망 이▲▲이 토지를 이○○에게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2248).

이○○은 소송계속 중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카기100939), 당해사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1. 11. 1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나머지 각 사건들의 개요는 [별지 5] 중 위헌제청 사건의 기재와 같다.

나. 헌법소원 사건

(1) 2020헌바295

망 유○○(2017. 10. 6. 사망)은 자녀로 아들 안◇◇, 딸 안◎◎과 안▷▷을 두었고, 이△△는 안◇◇의 배우자(망 유○○의 며느리)이며, 안△△, 안▽▽은 안◇◇의 아들(망 유○○의 손자)이다.

안◎◎과 안▷▷은 망 유○○이 생전에 이△△, 안△△, 안▽▽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안△△, 안▽▽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06188), 이에 이△△, 안△△, 안▽▽은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나57572).

이△△, 안△△, 안▽▽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1.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0232),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21헌바72

망 김☆☆(2019. 5. 3. 사망)은 자녀로 김◁◁, 김♧♧, 민○○, 민□□를 두었다. 망 김☆☆은 생전에 유럽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부동산 및 채권을 장학재단에 유증하였다.

김♧♧은 2020. 4. 29. 위와 같은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884).

장학재단 등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5. 기각 및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679), 2021.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21헌바91

망 이♧♧(2020. 3. 26. 사망)는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다. 이♤♤과 이♡♡은 망 이♧♧의 형제자매이고, 박▷▷는 망 이♧♧의 형제인 망 이★★(1976. 8. 25. 사망)의 배우자이며, 이♣♣과 이♠♠은 망 이★★의 자식들이다.

망 이♧♧는 생전에 사단법인 ○○, 재단법인 □□재단,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및 재단법인 ▽▽재단(이상 모든 법인을 통칭할 때에는 ‘공익법인들’이라고 한다)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하였다.

이♤♤, 이♡♡, 이♣♣, 이♠♠, 박▷▷는 2020. 7. 7. 위와 같은 망 이♧♧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법인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39).

사단법인 ○○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및 제1115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089), 2021.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나머지 각 사건들의 개요는 [별지 5] 중 헌법소원 사건의 기재와 같다.

2. 심판대상

가. 민법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①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로 정하고 각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규정한 제1112조, 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및 조건부ㆍ불확정부 권리의 산정을 규정한 제1113조, ③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 제1114조, ④ 유류분반환청구 및 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제1115조, ⑤ 유류분반환의 순서를 규정한 제1116조, 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1117조, ⑦ 대습상속을 규정한 제1001조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8조ㆍ대습상속분을 규정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 등 모두 7개의 조항들(이하 ‘유류분 조항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민법상 유류분 조항들이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유류분제도를 구성하고 있고, 제청법원들과 청구인들이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법적 통일성 및 소송경제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 유류분 조항들인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및 제1118조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7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제도가 합헌임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헌재 2010. 12. 28. 2009헌바20 참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법 제1117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된 것)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3.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청구인들의 주장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유류분제도의 목적은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이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농경 사회에서 도시화ㆍ정보화 사회로 변하였고, 성년이 된 자녀들은 대체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과거 호주제로 대표되는 가장(家長)의 통합적인 자산관리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의무는 폐지되었고, 평균수명의 연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유족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의 의미도 ‘가산(家産)유지’에서 ‘불로소득’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도 보장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또한 피상속인의 부양의무가 사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의무가 생전증여보다 우선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우며, 피상속인 생전에 제3자에게로의 재산처분은 막을 수 없으면서 사후에는 유류분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처분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차별받았던 약자인 여성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유류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성평등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유류분제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유류분제도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고 그 비율 자체도 과도하여 침해 최소성에 위배되고, 패륜적인 상속인과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며,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지나치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여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보다 더 많은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증여를 제한하며,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등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시대의 변화 및 핵가족화ㆍ평균수명의 연장ㆍ여성 지위의 향상 등에 따라서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고, 아울러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잔여 재산만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상속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증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ㆍ법률적 관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무제한으로 산입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 상속인의 부양의무이행의 정도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정하여 불합리하고,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유증이나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함으로써 공익에 반한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있어 기여가 인정되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된 이상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에, 일률적인 유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2020헌가4)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나. 2020헌가4 사건에서의 당해사건 원고가 2024. 1. 23.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939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개관

(1) 의의 및 연혁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고,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 일정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후 확보된 유류분권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상대방(수증자 또는 수유자)에 대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유류분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이다.

현행 유류분제도는 민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이 민법을 개정하면서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구체적 내용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 및 제4호)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함으로써 대습상속의 법리가 유류분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결격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권을 나누어 가진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민법 제1114조민법 제1113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만(민법 제1114조 전문),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민법 제1114조 후문). 한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어 증여 시기나 해의 의사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경우 그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수증자 또는 수유자를 상대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을 보전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또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위헌 여부

(1) 쟁점정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심사기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등 참조). 넓은 의미로 유류분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점에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러한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3)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유류분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오늘날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ㆍ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되고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스스로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ㆍ물리적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사망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경제적인 결합체를 이루면서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 되어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제도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여전히 수긍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나) 개별 조항의 합리성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민법 제1112조

가)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 및 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서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만, 비록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원래 유류분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작물을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는 등의 노동을 함께 하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하였던 시절에, 집안의 가장인 피상속인의 무분별한 유언이나 증여에 따른 재산의 무상처분으로부터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되었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유류분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독일민법 제2303조 및 제2309조; 오스트리아일반민법 제757조; 일본민법 제1042조 각 참조).

라) 결국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호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

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정에 관계없이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

또한 증여의 목적이나 성격 등과 관계없이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의 증여 및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114조 전문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한정하여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처럼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은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에 의하여 유류분제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여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면서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양자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가) 민법 제1113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는 민법 제1114조 전문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이하 ‘해의’라 한다)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하여 그 증여의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해의의 의사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따른 해의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이를 통하여 민법 제1114조 후문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수증자가 불측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 제1118조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러한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민법 제1114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입법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에 대다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증여행위의 당사자 쌍방인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인 수증자가 증여 당시 해당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유류분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또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증여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평가와 동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류분, 특별수익분은 모두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도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이에 따르면 산입되는 생전 증여가 불합리하게 산정된다고 할 수 없어 생전 증여자의 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 증여 받은 재산은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참조).

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민법 제1113조에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권 또는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구체적인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재산의 평가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유류분권리자나 수증자의 입장에서도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이 있다. 물가나 화폐가치는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평가시기가 확정적이지 않다면 유류분의 산정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시기를 특별수익이 되는 증여를 포함하여 모두 상속개시시로 정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시나 수용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증여재산을 처분하지 않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수증자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평가시기가 증여재산마다 개별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적으로 되어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평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여분의 평가시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류분, 특별수익분, 기여분은 모두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의 산정시기를 상속개시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특별수익재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시기 등도 상속개시시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여 공정한 평가를 추구하고 있고(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참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하면서 그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참조).

라) 따라서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민법 제1115조 및 제1116조

가)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당연히 무효로 하지 않고, 단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 비로소 그 부족분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함께 상대방인 수증자(또는 수유자)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록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의 반환을 원물로써 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유류분의 반환 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수인의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도모하고 있다.

나) 민법 제1116조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그 순서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가 상속개시에 앞서 유증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류분반환청구로부터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따라서 민법 제1115조와 제1116조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6)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08조의2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이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배우자)이 행한 부양 등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기여상속인에게 살던 주택을 증여해 주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비기여상속인(직계비속)은 기여상속인이 위와 같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기여상속인을 상대로 위 주택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여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산정된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①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판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여분결정청구 사건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 병합할 수 없는 점, ③ 대법원은 기여분의 결정 문제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부정하는 문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2021다230083, 230090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의 2021다230083, 230090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은 상속재산을 유지ㆍ증가 시키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호하는 등의 특별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급부가 조정된 경우 유류분을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민법 제2316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1)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2) 다만,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과 기여분을 단절하는 민법 제1118조는 현저히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관하여는 법익균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3) 민법 제1112조 중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1114조, 유류분의 반환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6조, 그리고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각 준용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합리적이어서 이들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모두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

(4) 소결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각 유류분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 제1112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8조의 경우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내용을 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중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해의를 가지고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및 유류분반환시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는 모두 합리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 수증자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2021헌바16, 2022헌바111).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경우에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증여재산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법 제1118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수증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참조).

(2) ‘부양의 정도에 차이가 현저한 상속인들’ 사이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과 혈연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속인’ 사이 또는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사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으나(2020헌바342), 이는 사실상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의 위헌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재산권 부분에서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라.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1. 6. 30. 2008헌바166등).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

(3) 한편,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이라는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위 각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1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위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6. 결론

그렇다면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포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반대의견과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중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제1112조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한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법정의견과는 달리, 이러한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의 각 위헌 부분과 함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남긴다.

가. 심판대상조항 중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성

(1) 민법 제1114조민법 제1113조에 따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로 한정하면서도(전문),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해의를 가지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하여 그 증여의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후문)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행한 증여는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114조가 배제되어 그 증여 시기나 해의 의사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 외의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해의를 가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민법 제1114조 후문)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유효하게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한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해당 물건을 장기간 적법하게 보유해 온 수증자 또는 그로부터 물건을 이전받은 제3자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이 해의를 가지고 한 증여만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무를 지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굳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하여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유류분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을 다수 볼 수 있다. 예컨대 독일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를 구별하지 않고 상속개시 전 10년 내의 증여까지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며, 10년 내의 증여라도 그 가액을 전부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씩 감액 평가한 금액으로 산입하고 있다(독일민법 제2325조 참조). 스위스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스위스민법 제527조 참조), 오스트리아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증여로서 증여 당시 이미 유류분권리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산입을 허용한다(오스트리아일반민법 제782조 참조). 일본의 경우도 2018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0년간에 행한 것에 한정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민법 제1044조 제3항 참조).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따라서 공동상속인 외의 제3자가 해의를 가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와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이 해당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결론

따라서 법정의견과 같이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으로 선고하게 되면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8.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

우리는,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만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정의견과는 달리, 이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우리는 민법 제1112조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은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을 밝힌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유류분반환시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5조 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보충의견을 밝힌다.

가.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1)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 및 제4호)이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의견은,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반면에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법원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그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양육하고, 상속재산의 형성에도 공동으로 기여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서로 부양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류분이 상속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고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따라서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정의견의 이유에 더하여, 민법 제1112조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각 유류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것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

(1)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의 필요성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라는 것이 무상의 처분행위이기는 하지만, 현실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서 그 의미와 성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증여 목적과 이유,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관계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증여이기만 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공익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선택한 특정 상속인에게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021헌바72 사건의 경우 망 김☆☆은 생전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익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6년 동안 611명의 학생에게 총 11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사망 당시 남은 부동산과 채권도 이러한 공익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게 유증하였다. 그러나 망 김☆☆의 일부 자녀들이 상속개시 이후 장학재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학재단의 경영이나 존속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윤리적 의무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증여’로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독일민법 제2330조 참조)을 두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입법개선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 증여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의 필요성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원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증자의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에서의 원물반환원칙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갈등관계에 있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에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심화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원물로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좌절시키고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앞서 본 2021헌바72 사건의 경우, 망 김☆☆이 생전에 설립한 장학재단은 망 김☆☆의 일부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하여 유증받은 부동산과 채권을 원물로서 그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와의 분쟁이 장기간 심화되어 장학재단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나아가 장학재단이 해산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2021헌바91 사건에서도, 미혼인 망 이♧♧의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받은 공익법인들이 망 이♧♧의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여, 결과적으로 각 공익법인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유류분제도가 실효성 있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받은 수유자나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원물반환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고, 오히려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유류분반환 시 금전에 의한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독일민법 제2303조, 제2325조 및 제2329조; 오스트리아일반민법 제763조 참조), 프랑스도 200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반환 시 가액반환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프랑스민법 제924조 참조), 일본 역시 2018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유류분채권이 금전채권임을 명시하여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본민법 제1046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115조 제1항을 개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현행 유류분제도는 민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ㆍ도시화를 거쳐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가족의 모습도 부모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평균수명도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제도는 지난 46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모두 동일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그리고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모두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그 외에도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원물로 하도록 하여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은 오늘날 유류분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유류분제도의 입법개선을 도모하여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유류분제도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1] 제청법원 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헌가4)

2. 부산지방법원(2020헌가1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헌가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헌가15)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헌가26)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헌가29)

7. 제주지방법원(2022헌가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헌가12)

9. 제주지방법원(2022헌가1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헌가3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헌가3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헌가43)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헌가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헌가22)


[별지 2] 제청신청인 명단

1. 박○○(2020헌가14)

2. 송○○(2020헌가14)

3. 박□□(2020헌가14)

4. 박△△(2020헌가14)

5. 우○○(2020헌가14)

6. 김○○(2021헌가11)

7. 김□□(2021헌가11)

8. 안○○(2021헌가15)

9. 신○○(2021헌가15)

10. 안□□(2021헌가15)

11. 이○○(2021헌가29)

12. 황○○(2022헌가12)

13. 이○○(2022헌가30)

14. 박▽▽(2022헌가38)

15. 이□□(2022헌가38)

신청인 14, 15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김형식, 김현우, 오승준

16. 박◇◇(2022헌가43)

17. 김△△(2023헌가7)

18. 박◎◎(2023헌가22)


[별지 3] 청구인 명단

1. 이△△(2020헌바295)

2. 안△△(2020헌바295)

3. 안▽▽(2020헌바295)

청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정호영

4. 송□□(2020헌바342)

5. 송△△(2020헌바342)

청구인 4, 5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이동국, 이해림

6. 이▽▽(2020헌바351)

7. 김▽▽(2020헌바351)

8. 이◇◇(2020헌바351)

9. 한○○(2020헌바351)

청구인 6 내지 9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부광득, 장성순

10. 권○○(2020헌바353)

11. 권□□(2020헌바353)

청구인 10, 11의 대리인 법무법인 평천담당변호사 정기돈

12. 김◇◇(2020헌바502)

대리인 법무법인 공유담당변호사 전용우, 김남균

13. 김◎◎(2021헌바15)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14. 송▽▽(2021헌바16)

대리인 법무법인 이안담당변호사 김원중, 윤수경

15. 김▷▷(2021헌바43)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이종승, 박호현, 김창훈, 김윤중, 황윤희

16. 재단법인 ○○장학재단(2021헌바72)

17. 김◁◁(2021헌바72)

청구인 16, 17의 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김형완, 전성한, 김창혁

18. 사단법인 ○○(2021헌바91)

대리인 법무법인 동우담당변호사 김종주

19. 조○○(2021헌바193)

20. 홍○○(2021헌바193)

21. 홍□□(2021헌바193)

청구인 19 내지 21의 대리인 법무법인 당찬담당변호사 조형진

22. 정○○(2021헌바255, 2021헌바256)

23. 정□□(2021헌바255, 2021헌바256)

청구인 22, 23의 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24. 강○○(2021헌바275)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이승형, 임방현, 곽여명, 이지훈, 백지예

25. 김▣▣(2021헌바277)대리인 변호사 조원철

26. 김◈◈(2021헌바386)

대리인 법무법인 율천담당변호사 황태영

27. 김⊙⊙(2022헌바6, 2022헌바55, 2022헌바315)대리인 변호사 이강수, 최주연

28. 양○○(2022헌바29)

29. 양□□(2022헌바29)

30. 양△△(2022헌바29)

청구인 28 내지 30의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김양안, 김지수

31. 최○○(2022헌바35)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정일, 이혜정

32. 김●●(2022헌바111)

33. 조□□(2022헌바111)

청구인 32, 33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국제

담당변호사 송정원, 황주환

34. 조△△(2022헌바134)

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차민철, 조성환

35. 김■■(2022헌바152)

36. 신□□(2022헌바152)

37. 신△△(2022헌바152)

청구인 35 내지 37의 대리인 리마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범, 박주완, 박주언, 정인선

38. 이◎◎(2022헌바267)

39. 방○○(2022헌바267)

청구인 38, 39의 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백승희

40. 오○○(2023헌바43)대리인 변호사 허명, 이용우

41. 송◇◇(2023헌바109)

42. 송◎◎(2023헌바109)

청구인 41, 42의 대리인 변호사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박주연

43. 이▷▷(2023헌바156)

44. 이◁◁(2023헌바156)

45. 류○○(2023헌바156)

청구인 43 내지 45의 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46. 윤○○(2023헌바229)

대리인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담당변호사 강현성, 김대규, 정회일, 이유리, 임서정

47. 권△△(2023헌바309)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담당변호사 신동기, 이승훈

48. 이▣▣(2023헌바414)

49. 이◈◈(2023헌바414)

50. 이⊙⊙(2023헌바414)

청구인 48 내지 50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완

51. 한□□(2023헌바415)

52. 한△△(2023헌바415)

청구인 51, 5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53. 이●●(2024헌바38)

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별지4] 당해사건 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939 유류분 반환 청구(2020헌가4)

2. 수원지방법원 2019나5757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0헌바29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807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0헌바34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0465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2020헌바351)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4121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0헌바353)

6. 부산지방법원 2019나57398 유류분 청구의 소(2020헌가1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906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0헌바502)

8. 대법원 2020다265617 유류분반환청구(2021헌바15)

9.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32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1헌바16)

10.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2226 유류분반환(2021헌바4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466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1헌가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409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1헌가1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1헌바7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3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1헌바9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71775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2021헌바193)

16.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339 유류분반환(2021헌바255)

17.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8174 유류분 반환 청구(2021헌바25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850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2021헌가26)

19. 수원고등법원 2020나21790 소유권이전등기(2021헌바275)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215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1헌바27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2248 유류분청구의 소(2021헌가29)

22. 부산고등법원 2020나54121 부당이득금(2021헌바386)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3328 유류분반환(2022헌바6)

24. 대법원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2헌바2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2093 소유권이전등기(2022헌바35)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9357 유류분청구의 소(2022헌바55)

27.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2헌가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10077 유류분반환청구(2022헌가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합10099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2022헌바111)

30.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60177 유류분반환청구(2022헌가1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185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2헌가30)

32.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1153 상속회복청구(2022헌가38)

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386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2헌가43)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7548 유류분반환 등(2023헌가7)

35. 수원고등법원 2021나2031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2헌바134)

3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8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2022헌바152)

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28139 유류분청구의 소(2022헌바267)

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9322 소유권이전등기(2022헌바315)

39. 대구고등법원 2022나21744 소유권이전등기(2023헌바43)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984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2023헌바109)

4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414 유류분반환(2023헌바156)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529 유류분반환(2023헌바229)

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합101638 유류분반환 등(2023헌가22)

44. 부산고등법원 2021나51143, 2021나51150(병합)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2023헌바309)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623 유류분 등 반환(2023헌바414)

4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6085 유류분반환(2023헌바415)

47. 대구고등법원 2022나23658 유류분반환(2024헌바38)


[별지 5] 사건개요

가. 위헌제청 사건

(1) 2020헌가14

망 박◁◁(2014. 10. 31. 사망)은 배우자로 우○○과 자녀로 박○○, 박▣▣, 박◈◈을 두었고, 대습상속인으로 망 박⊙⊙(망 박◁◁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임)의 배우자 전○○과 자녀 박●●, 박■■이 있다. 송○○은 박○○의 배우자이고, 박□□과 박△△은 박○○과 송○○의 자녀들이다.

전○○, 박●●, 박■■은 2018. 1. 29. 망 박◁◁이 생전에 부동산을 박○○, 송○○, 박□□, 박△△, 박◈◈(박◈◈ 사망 후 우○○이 단독 상속)에게 각각 증여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 송○○, 박□□, 박△△, 우○○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8. 22. 일부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178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9나57398).

박○○, 송○○, 박□□, 박△△, 우○○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0카기10149), 당해사건 법원은 2020. 9. 3. 이를 받아들여 2020. 9. 2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21헌가11

망 박▲▲(2018. 6. 8. 사망) 자녀로 김○○, 김□□, 김♤♤, 김♡♡을 두었다.

김♤♤, 김♡♡은 2018. 7. 27. 망 박▲▲이 생전에 김○○에게 부동산 구입자금과 부동산의 지분을 유증하였고, 김□□에게 또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김□□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4664).

김○○, 김□□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기100442), 당해사건 법원은 2021. 2. 5. 이를 받아들여 2021. 2. 19.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2021헌가15

망 이♥♥(2017. 10. 31. 사망)은 자녀로 안○○, 안◁◁, 안▣▣, 안◈◈, 안⊙⊙, 안●●, 안■■를 두었다. 신○○은 안○○의 배우자이고, 안□□은 안○○의 자녀이다.

안◁◁, 안▣▣, 안◈◈, 안⊙⊙, 안●●, 안■■는 2018. 7. 2. 망 이♥♥이 생전에 부동산 및 지분을 안○○, 신○○, 안□□에게 각각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안○○, 신○○, 안□□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4091).

안○○, 신○○, 안□□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카기10017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3. 5. 이를 받아들여 2021. 3. 19.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4) 2021헌가26

망 이◑◑(2011. 5. 16. 사망)과 망 이▶▶(2018. 6. 1. 사망)은 자녀로 이◀◀, 이㉠㉠, 이㉡㉡, 이㉢㉢를 두었고, 이◀◀은 자녀로 이㉣㉣, 이㉤㉤을, 이㉠㉠는 자녀로 이㉥㉥, 이㉦㉦을 각 두고 있다.

망 이◑◑과 망 이▶▶은 생전에 안산시 소재 부동산의 각 지분을 이㉢㉢에게 모두 증여하였고, 망 이▶▶은 생전에 안산시 및 안양시 소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이◀◀,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유증하였고,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이㉢㉢에게 유증하였다.

이㉡㉡은 2019. 7. 11. 위와 같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 이㉤㉤, 이㉠㉠, 이㉥㉥, 이㉦㉦, 이㉢㉢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8501).

제청법원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2021. 9. 1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5) 2022헌가11

망 김★★은 공동상속인으로 김♣♣, 김♠♠, 김♥♥, 김◑◑, 김▶▶을 두었다.

김♣♣, 김♠♠, 김♥♥은 2021. 9. 9. 망 김★★이 생전에 김◑◑, 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김▶▶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001).

당해사건 법원은 소송계속 중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및 제1115조 제1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2022. 4. 1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6) 2022헌가12

망 황□□(2019. 6. 29. 사망)은 전 배우자인 망 박▼▼과의 사이에 자녀로 딸 황△△와 아들 황○○을 두었다. 황△△는 설○○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1992. 2. 2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자녀들 역시 같은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하였다.

설○○는 2021. 1. 8. 망 황□□이 생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황○○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황○○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10077).

황○○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은 2022. 4. 1. 이를 받아들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카기3200), 2022. 4. 1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7) 2022헌가17

망 문○○(사망일자 미상)은 공동상속인으로 문□□, 문△△, 문▽▽, 문◇◇, 문◎◎, 문▷▷, 문◁◁을 두었다.

문□□, 문△△, 문▽▽은 2018. 8. 10. 망 문○○이 생전에 문◇◇, 문◎◎, 문▷▷, 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문◇◇, 문◎◎, 문▷▷, 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8가단60177).

당해사건 법원은 소송계속 중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및 제1115조 제1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2022. 6. 1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8) 2022헌가30

망 이▲▲(2019. 11. 12. 사망)은 자녀로 이○○, 이◆◆, 이▼▼, 이☆☆를 두었다.

망 이▲▲은 자신의 부산 해운대 소재 토지를 이○○에게 유증하였고, 이○○은 위 토지를 주식회사 ○○에 매도하였다.

이◆◆은 2021. 4. 2. 위와 같은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1856).

이○○은 소송계속 중 2021. 10. 26.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카기100940), 당해사건 법원은 2022. 8. 30. 이를 받아들여 2022. 9. 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9) 2022헌가38

망 이㉧㉧(2020. 9. 24. 사망)는 전 배우자 차○○과의 사이에 자녀로 이㉨㉨, 이㉩㉩, 이㉪㉪를 두었고, 이후 차○○과 이혼하고 박▽▽과 재혼하여 자녀로 이□□를 두었다.

이㉨㉨, 이㉩㉩은 2021. 3. 2. 박▽▽, 이□□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 30. 위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1153).

박▽▽, 이□□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카기100672), 당해사건 법원은 2022. 4. 21. 이를 받아들여, 2022. 11.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0) 2022헌가43

망 박◆◆(2022. 8. 9. 사망)은 배우자로 서○○과 자녀로 박◇◇, 박☆☆, 박♧♧, 박♤♤을 두었다.

박☆☆는 2022. 10. 26. 망 박◆◆이 생전에 박◇◇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3866).

박◇◇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카기100453), 당해사건 법원은 2022. 12. 14. 이를 받아들여, 2022. 12. 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1) 2023헌가7

망 박♡♡(2021. 4. 24. 사망)은 자녀로 아들 김◀◀와 딸 김㉠㉠, 김㉢㉢, 김㉣㉣, 김▽▽, 김△△을 두었다.

김㉠㉠, 김◀◀, 김㉢㉢은 2021. 6. 8. 망 박♡♡이 생전에 부동산 지분을 김△△에게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7548).

김△△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456), 당해사건 법원은 2023. 2. 6. 이를 받아들여, 2023. 2.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2) 2023헌가22

망 박★★(2022. 9. 8. 사망)는 배우자로 양▽▽과 자녀로 박◎◎, 박♣♣, 박♠♠을 두었다.

양▽▽, 박♣♣, 박♠♠은 2023. 5. 24. 망 박★★가 생전에 박◎◎에게 토지를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합101638).

박◎◎는 소송계속 중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기100435), 제청법원은 2023. 9. 18.이를 받아들여 2023. 9.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헌법소원 사건

(1) 2020헌바342

망 송▷▷(2018. 8. 9. 사망)은 전 배우자 윤□□과의 사이에 송◁◁, 송▣▣을 자식으로 두었고, 1974. 1. 21. 망 정△△(2018. 12. 13. 사망)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송△△, 송□□을 자식으로 두었다.

송◁◁과 송▣▣은 2019. 2. 18. 망 송▷▷이 생전에 망 정△△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 정△△의 공동상속인 송△△와 송□□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8078).

송△△와 송□□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및 제11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426), 2020.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20헌바351

망 이㉫㉫(2016. 11. 28. 사망)은 1943. 10. 20. 망 최□□(1986. 10. 22.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을 낳고, 박♥♥와의 사이에서 이㉬㉬, 이㉭㉭을 낳았는데, 이▽▽, 이㉬㉬, 이㉭㉭을 생전에 망 최□□과의 사이의 자녀로 입적시켰다. 망 이㉫㉫은 1987. 4. 29. 한○○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은 배우자로 김▽▽를, 자녀로 이◇◇와 이㉮㉮, 이㉯㉯을 두고 있다.

이㉬㉬, 이㉭㉭은 2017. 11. 21. 망 이㉫㉫이 생전에 이▽▽, 김▽▽, 이◇◇, 한○○에게 주식과 부동산 등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김▽▽, 이◇◇, 한○○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0465).

이▽▽, 김▽▽, 이◇◇, 한○○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465), 2020. 6. 2.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02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20헌바353

망 권▽▽(2018. 10. 31. 사망)은 자녀로 딸 권□□와 아들 권◇◇, 권◎◎, 권○○를 두고 있었다.

권◎◎은 2018. 12. 6. 망 권▽▽이 생전에 권□□와 권○○에게 총 5,861,871,417원(추정액) 상당의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권□□와 권○○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41214).

권□□와 권○○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기5128), 2020.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2020헌바502

망 임○○(2017. 6. 8. 사망)은 자녀로 아들 김㉤㉤, 김◇◇과 딸 김㉥㉥, 김㉦㉦을 두고 있었다.

김㉤㉤, 김㉥㉥, 김㉦㉦은 2018. 3. 12. 망 임○○이 생전에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을 김◇◇에게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김◇◇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9068).

김◇◇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및 제11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472), 2020. 9. 10.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020.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2021헌바15

망 오□□(2017. 6. 28. 사망)은 전 배우자인 이㉰㉰와의 사이에서 오△△, 오▽▽을, 그리고 현 배우자인 김◎◎과의 사이에서 오◇◇, 오◎◎을 각 자식으로 두었다.

오△△과 오▽▽은 2017. 12. 7. 망 오□□이 생전에 김◎◎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0. 일부 승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6892). 김◎◎은 항소하였으나 2020. 8. 26. 일부 패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9나5580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65617).

김◎◎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되었고(대법원 2020카기1042), 202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 2021헌바16

망 송◈◈(2014. 7. 11. 사망)는 자녀로 송⊙⊙, 망 송●●(2006. 7. 15. 사망), 송▽▽, 망 송■■(2009. 7. 1. 사망), 송▲▲을 두었다. 망 송●●은 배우자로 김㉧㉧와 자녀로 송▼▼, 송◆◆을 두었고, 망 송■■은 자녀로 박◑◑, 박▶▶을 두었다.

송⊙⊙, 송▲▲, 김㉧㉧, 송▼▼, 송◆◆, 박◑◑, 박▶▶은 망 송◈◈가 생전에 송▽▽에게 부동산, 현금 및 주식 등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5. 7. 일부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737). 송▽▽은 항소하였으나 2020. 12. 17. 일부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321),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04923)

송▽▽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62), 2020. 12. 25. 기각결정문이 송달되었으며, 2021.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2021헌바43

망 김◁◁(2016. 8. 1. 사망)은 자녀로 김▷▷, 김㉨㉨, 김㉩㉩, 김㉪㉪, 김㉫㉫을 두었다.

김㉨㉨, 김㉩㉩, 김㉪㉪, 김㉫㉫은 2016. 10. 16. 망 김◁◁이 생전에 김▷▷에게 한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24. 일부 승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5335). 김▷▷는 항소하였으나 2021. 1. 28. 일부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5222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5. 27.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15565).

김▷▷는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60),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8) 2021헌바193

망 홍△△(2020. 5. 15. 사망)은 배우자로 조○○와 자녀로 홍▽▽, 홍○○, 홍□□을 두었다.

홍▽▽은 2021. 1. 21. 망 홍△△이 생전에 부동산을 조○○, 홍○○, 홍□□에게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 홍○○, 홍□□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71775).

조○○, 홍○○, 홍□□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9.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기782), 기각결정문이 조○○ 및 홍□□에게는 2021. 6. 14., 홍○○에게는 2021. 7. 13. 각 도달하였으며,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 2021헌바255

망 정▽▽(2019. 9. 4. 사망)는 자녀로 정○○, 정◇◇, 정◎◎, 정▷▷을 두었으며, 정○○은 자녀로 정□□를 두고 있다.

정◇◇, 정◎◎은 2019. 10. 20. 망 정▽▽가 생전에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정○○에게, 또 다른 부동산을 정□□에게 각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 정□□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339).

정○○, 정□□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6.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1107), 202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0) 2021헌바256

망 정▽▽(2019. 9. 4. 사망)는 자녀로 정○○, 정◇◇, 정◎◎, 정▷▷을 두었으며, 정○○은 자녀로 정□□를 두었다.

정▷▷은 2020. 2. 10. 망 정▽▽가 생전에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정○○에게, 또 다른 부동산을 정□□에게 각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 정□□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8174).

정○○, 정□□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6.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1108), 202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1) 2021헌바275

망 강□□(2009. 6. 9. 사망)과 배우자 망 이㉱㉱(2009. 6. 1. 사망)는 자녀로 망 강△△(1974. 6. 9. 사망), 강◇◇, 강○○, 강◎◎, 강▷▷을 두었다. 망 강△△은 배우자로 김㉥㉥과 자녀로 망 강▽▽(2009. 5. 18. 사망), 강◁◁, 강▣▣, 강◈◈를 두었고, 망 강▽▽는 배우자 김㉫㉫과 자녀로 김㉬㉬, 김㉭㉭을 두었다.

김㉥㉥, 강▣▣, 강◈◈, 김㉫㉫, 김㉬㉬, 김㉭㉭은 2018. 12. 14. 망 강□□이 생전에 부동산들을 강○○에게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9. 11. 승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10571). 강○○은 항소하였으나 2021. 9. 1. 패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나2179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12. 3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4366).

강○○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1.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카기10019), 202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2) 2021헌바277

망 정▣▣(2019. 9. 4. 사망)은 자녀로 아들 김▣▣, 김㉮㉮, 김㉯㉯, 김㉰㉰을 두었으며, 이㉲㉲는 김▣▣의 배우자이다.

김㉮㉮, 김㉯㉯, 김㉰㉰은 2020. 2. 28. 망 정▣▣이 부동산과 현금 등을 김▣▣과 이㉲㉲에게 증여 및 유증을 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과 이㉲㉲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2152).

김▣▣과 이㉲㉲는 소송계속 중 2021. 3. 11.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2.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5244), 기각결정문을 2021. 8. 17. 송달받았으며, 2021.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3) 2021헌바386

망 김㉱㉱(2018. 5. 10. 사망)는 배우자로 망 이㉳㉳(항소심 계속 중 사망)과 자녀로 아들 김㉲㉲, 김◈◈와 딸 김㉳㉳, 김㉴㉴를 두었으며, 김㉵㉵은 김◈◈의 배우자이고, 김㉶㉶는 김◈◈의 아들이다.

망 이㉳㉳, 김㉳㉳는 2018. 11. 22. 망 김㉱㉱가 생전에 부동산을 김◈◈, 김㉵㉵, 김㉶㉶에게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25. 승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3438). 김◈◈는 항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0나54121), 상고하였으나 2022. 3. 17.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00500).

김◈◈는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0.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1카기5004), 2021. 12. 9.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4) 2022헌바6

망 김㉷㉷(2018. 10. 19. 사망)은 자녀로 김㉸㉸, 김㉹㉹, 김㉺㉺, 김㉻㉻, 김ⓐⓐ, 김⊙⊙을 두었다.

김㉸㉸은 2019. 3. 19. 망 김㉷㉷이 부동산을 김⊙⊙에게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3328).

김⊙⊙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0.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0161), 2021. 12. 16.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5) 2022헌바29

망 양◇◇(2012. 3. 24. 사망)은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이 형제자매로 망 양◎◎, 양▷▷, 양◁◁, 망 양▣▣, 양□□을 두고 있었다. 망 양◎◎는 양▲▲, 양○○을 자녀로 두고 사망하였고, 망 양▣▣는 이㉴㉴과 혼인하여 이㉵㉵, 이㉶㉶를 자녀로 두고 사망하였으며, 양△△은 양□□의 아들이다.

이㉵㉵, 이㉶㉶는 2013. 3. 6. 망 양◇◇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 양□□, 양△△, 양◁◁, 신▽▽(양◁◁의 남편)에게 각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양○○, 양□□, 양△△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 일부 승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43). 이에 양○○, 양□□, 양△△은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일부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092), 다시 상고하여 2022. 1. 27. 파기환송되었다(대법원 2017다265884).

양○○, 양□□, 양△△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7. 기각되었고(대법원 2020카기1006), 2022.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6) 2022헌바35

망 김ⓑⓑ(2018. 12. 26. 사망)은 자녀로 최△△, 최○○, 최▽▽, 최◇◇, 최◎◎, 최▷▷를 두었다.

최△△, 최▽▽, 최◇◇, 최◎◎, 최▷▷는 2019. 2. 22. 망 김ⓑⓑ이 생전에 부동산을 최○○에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0. 28. 합의부로 재배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2093).

최○○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689), 2022. 1. 17.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02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7) 2022헌바55

망 김㉷㉷(2018. 10. 19. 사망)은 자녀로 김㉸㉸, 김㉹㉹, 김㉺㉺, 김㉻㉻, 김ⓐⓐ, 김⊙⊙을 두었다.

김㉺㉺는 2019. 4. 25. 망 김㉷㉷이 부동산을 김⊙⊙에게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9357).

김⊙⊙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5.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0162), 2022.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8) 2022헌바111

망 김ⓒⓒ(2018. 10. 18. 사망)은 배우자로 조□□과 자녀로 아들 김●●, 김ⓓⓓ과 딸 김ⓔⓔ을 두었다.

김●●의 이복형제인 김ⓓⓓ은 2019. 8. 28. 망 김ⓒⓒ이 생전에 조□□과 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과 김●●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2. 합의부로 재배당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합100994).

조□□과 김●●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2.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카기20026), 202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9) 2022헌바134

망 조▽▽(2019. 8. 19. 사망)은 자녀로 조◇◇, 조△△, 조◎◎을 두었다.

조◎◎은 2019. 10. 21. 망 조▽▽이 생전에 부동산을 조△△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2. 패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0431). 이에 조◎◎은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1나20312), 다시 조△△가 상고하여 심리 중이다(대법원 2022다241721).

조△△는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8.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카기10004), 2022.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 2022헌바152

망 김㉡㉡(2019. 4. 13. 사망)는 자녀로 신◇◇, 신◎◎, 신▷▷을 두었다. 신◇◇은 배우자 김■■과 자녀 신□□, 신△△을 두었다.

신◎◎는 2020. 3. 27. 망 김㉡㉡가 생전에 부동산을 김■■, 신□□, 신△△에게 각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신□□, 신△△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82).

김■■, 신□□, 신△△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20.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기21898), 2022.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1) 2022헌바267

망 김ⓕⓕ(사망일자 미상)은 자녀로 이㉷㉷, 이㉸㉸, 이㉹㉹, 망 이㉺㉺을 두었는데, 이㉷㉷, 이㉸㉸, 이㉹㉹은 2020. 12. 8. 망 이㉺㉺의 공동상속인인 방○○, 이◎◎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28139).

방○○, 이◎◎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3.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카기100271), 2022. 10. 14.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022.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2) 2022헌바315

망 김㉷㉷(2018. 10. 19. 사망)은 자녀로 김㉸㉸, 김㉹㉹, 김㉺㉺, 김㉻㉻, 김ⓐⓐ, 김⊙⊙을 두었다.

김ⓐⓐ은 2020. 5. 4. 망 김㉷㉷이 부동산을 김⊙⊙에게 유증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9322).

김⊙⊙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5.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기20111),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3) 2023헌바43

망 김ⓖⓖ(2020. 1. 14. 사망)은 자녀로 아들 오▷▷, 오◁◁, 오○○과 딸 오▣▣, 오◈◈을 두었다.

오▣▣, 오▷▷, 오◈◈, 오◁◁은 2020. 2. 14. 망 김ⓖⓖ이 생전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오○○에게 증여 및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3. 17. 일부 승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1464). 오○○은 항소하였으나 2023. 1. 10. 일부 패소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22나21744), 2023. 2. 1. 판결은 확정되었다.

오○○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0.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2카기112), 2023. 1. 17.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202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4) 2023헌바109

망 송☆☆(2017. 2. 16. 사망)과 망 김ⓗⓗ(2017. 1. 8. 사망)은 자녀로 송◇◇, 송♧♧, 송♤♤을 두었고, 송◎◎은 송◇◇의 자녀이며, 송♡♡, 송★★은 송♧♧의 자녀이다.

송♤♤은 2017. 12. 5.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 송♧♧, 송◎◎, 송♡♡, 송★★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9843).

송◇◇, 송◎◎은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6.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564), 이에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5) 2023헌바156

망 이㉻㉻(2017. 10. 24. 사망)은 배우자로 류○○을, 자녀로 아들 이▷▷, 이◁◁과 딸 이ⓐⓐ, 이ⓑⓑ을 두었다.

이ⓐⓐ, 이ⓑⓑ은 2018. 7. 30. 망 이㉻㉻가 생전에 이▷▷, 이◁◁, 류○○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 류○○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6. 17. 일부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990),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414), 상고심에서 2023. 7. 27.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39879).

이▷▷, 이◁◁, 류○○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 2023. 5. 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카기20048), 2023.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6) 2023헌바229

망 박◀◀(2015. 4. 7. 사망)와 망 윤△△(2020. 9. 25. 사망)은 자녀로 윤▽▽, 윤◇◇, 윤◎◎, 윤▷▷, 윤○○를 두었다.

윤▽▽, 윤◇◇, 윤◎◎, 윤▷▷은 2021. 4. 14. 망 박◀◀와 망 윤△△이 생전에 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윤○○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529).

윤○○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675), 결정문을 2023. 6. 27. 송달받았으며,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7) 2023헌바309

망 권▷▷(2017. 4. 11. 사망)은 배우자로 망 김ⓘⓘ(항소심 계속 중 사망)과 자녀로 권◁◁, 권▣▣, 권◈◈, 권⊙⊙, 권△△을 두었다.

망 김ⓘⓘ, 권◁◁, 권▣▣은 2017. 9. 22. 망 권▷▷이 토지와 건물을 권△△, 권◈◈에게 각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권△△, 권◈◈을 상대로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689, 2018가합42012(병합)],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21나51143, 2021나51150(병합)]),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다277192, 2023다277208(병합)].

권△△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23.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2카기5000), 2023. 8. 28.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며, 2023.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8) 2023헌바414

망 이ⓒⓒ(2019. 2. 10. 사망)가 다른 자녀인 이▣▣, 이◈◈, 이⊙⊙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 및 유증하자, 이ⓓⓓ는 2020. 1. 23. 이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3908), 2021. 3. 23. 원고의 청구취지확장으로 이송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623).

이▣▣, 이◈◈, 이⊙⊙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130), 2023.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9) 2023헌바415

망 맹○○(2019. 12. 26. 사망)와 망 한▽▽(1997. 11. 14. 사망)는 자녀로 한◇◇, 한◎◎, 한□□, 한▷▷, 망 한◁◁(1988년경 사망), 한▣▣을 두었다. 한□□은 여○○과 혼인하여 자녀로 한◈◈, 한⊙⊙, 한△△를 두고 있다.

한◎◎, 한▷▷, 한▣▣은 2020. 2. 14. 망 맹○○가 생전에 한□□, 한△△에게 거액의 금전 등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 한△△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6085).

한□□, 한△△는 소송계속 중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8.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5178), 2023.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0) 2024헌바38

망 이ⓔⓔ(2020. 11. 16. 사망)은 자녀로 딸 이ⓕⓕ, 이ⓖⓖ, 이ⓗⓗ, 이ⓘⓘ과 아들 이ⓙⓙ, 이●●를 두었다.

이ⓕⓕ, 이ⓖⓖ, 이ⓗⓗ, 이ⓘⓘ은 2020. 12. 18. 망 이ⓔⓔ이 이ⓙⓙ, 이●●에게 재산을 유증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이●●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0. 5. 패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3658), 항소하여 2024. 1. 17. 일부 승소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22나23658), 이●●는 다시 상고하였다(대법원 2024다222922).

이●●는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7.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2카기116), 202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