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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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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592, 2014. 6. 5.]

【판시사항】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난민법(2013. 7. 1.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인신보호법(2008. 6. 22.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5-386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모하마드 ○○(Mohammed ○○)대리인 변호사 이일

피신청인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본안사건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주 문]


피신청인은 변호인의 2014. 4. 25.자 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8.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하였고,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하면서, 2013. 9.경 동족 학살을 위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및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14. 4. 25.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본안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은 변호인이 신청인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4. 25.자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가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의 효력을 본안사건 종국결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2014헌사592)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난민법 제12조),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피의자와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접견을 불허한 것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항고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2014. 5. 19. 재항고심에 접수되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

다. 신청인의 변호인접견을 즉시 허용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출입국관리,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3. 결 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