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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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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중앙환조 18-3-218, 18-3-237, 18-3-243, 18-3-26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이 결정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044-201-7969

【결정요지】

의결번호 : 중앙환조 18-3-218, 18-3-237, 18-3-243, 18-3-264

사건명 :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사건의 개요】

경기도 ○○시 ○○로, ○○마을 ○○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79명이 ’15.11월부터 재정신청일(’18.1월)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1,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신청인】

- 18-3-218 : ○○○ 등 4명/1,400천원

- 18-3-237 : ○○○ 등 5명/5,000천원

- 18-3-243 : ○○○ 등 167명/83,500천원

- 18-3-264 : ○○○ 등 3명/1,500천원

【피신청인】

- 주식회사 ○○건설(서울 ○○구 ○○로 ○○빌딩)

【분쟁의경과】

• ’14.06.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 ’15.11.10.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16.06.14~ : 신청인 피해방지 대책 요구, 피해배상 협의 시작

• ’17.03.09. : 피신청인 피해배상 거부

• ’17.12.14. : 1차 재정신청(17-3-235, ○○○ 등 919명)

- ’18.07.20. : 배상 결정(○○○ 등 590명, 금154,545,330원)

• ’18.01.25. : 피신청인 공사 완료

• ’18.10.08., ’18.10.23. ’18.11.06., ’18.11.23. : 2차 재정신청(18-3-218, 237, 243, 264)

• ’19.04.25. : 재정회의(예정)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암반절취, 공사기계 등의 소음으로 잠도 잘 수 없었고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여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소음 등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 받은 피해의 보상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를 계기로 신청인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서 그 결과로 피신청인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 따라서, 이전 재정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던 금번 신청인들에게 과거 배상결정과 같은 내용의 배상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에서 소음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기존 거주민이 있는 아파트촌에서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많은 민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재정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 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피신청인 나름의 내부 검토 끝에 그 내용을 이행하게 되었다.

- 배상결정의 이행은 피신청인이 벌였던 사업을 불미스럽게 끝내고 싶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준공한 아파트의 명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재정신청에 참여한 신청인들에게 과거 배상결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결정을 내주길 바라며, 피신청인은 그 내용대로 이행할 계획으로 조속히 이 사안이 종결되길 바란다.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도 ○○시 ○○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마을 ○○2차 아파트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두 곳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타운힐스 신축공사

• 공사기간 : ’15.11. ~ ’18.01.(27개월)

• 공사규모 : 지상 27층, 지하 2층 아파트 8개동(연면적 94,458㎡, 550세대)

• 총공사비 : 1,049억원

• 시행/시공 : 주식회사 ○○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건축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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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 공정) 시험발파보고서, 일일 발파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 발파공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피신청인은 발파 기간 중 보안물건 3개소에 대해 소음계측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신청인 아파트(○○동 앞 단지 경계)에서 측정된 소음은 다음과 같다.

- 발파는 주간에 실시하였고,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번째 이미지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10.07. 관할 행정관서인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음ㆍ방진대책으로 ’15.10월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RPP, 높이 4~6m×길이 754m) 및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골조 공정에서는 알폼 해체시 저소음 공법 적용,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및 세륜시설, 살수차 및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공사장 12개소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15.05.), 지질분포가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지층의 심도는 BH-2 지점의 경우 매립층 0.0~1.2m, 풍화토 1.2~4.0m, 풍화암 4.0~5.4m, 보통암 5.4~9.0m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건물명 : ○○마을 ○○2차 아파트

•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 규 모 : 대지 93,787.4㎡, 연면적 263,931.19㎡, 지상 13~21층 22개동

(1,711세대)

• 사용승인일 : ’14.06.03.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청이 환경관리 실태조사(47회) 중 소음측정(10회)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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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82일의 공휴일 공사가 진행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장비 소음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아파트 배치현황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6dB(A)로 나타났다.

- 최대 소음도는 크롤라드릴, 굴삭기, 덤프트럭을 이용하였을 때 피신청인 공사현장 경계로부터 30m 떨어진 신청인 아파트 ○○동에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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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파 소음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 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1dB(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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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해당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를 적용한다.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1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16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7,000원 ~ 560,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당 배상액에 총 20%를 가산한다.

- 신청인 ○○○ 등 16명의 배상액은 신청액 500,000원으로 한정한다.

- 거주기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않았던 신청인 신경철 등 15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39,571,000원, 가산액 금6,314, 200원에 재정수수료 금137,120원을 합하여 금46,022,3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64명에게 합계 금 46,022,3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