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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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서 종류】
재결서
【개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19호
사건명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김 ○ ○
피청구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27.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9. 10. 12. ㈜아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3.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이직하였다며 2020. 4.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이고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0. 4. 27.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7.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7.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급자격 연기신청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자에 대한 근로 인정에 대하여
1) 사회복무요원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 형법,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017헌마3741) <각주>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 1997. 3. 28 선고 97다40362 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보다 더 많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2)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제도는 병무청이 관여할 수 없으며3)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공익근무 때부터 근로자로 겸직이 가능했으나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겸직허가자를 별도 파악, 관리, 집계하지도 않았다. 이 뜻은 겸직허가자도 근로자로 보았기 때문이다.3) 청구인은 2019. 3. 4.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으며, 겸직 허가로 4대 보험 납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 불안을 겪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별도지침이 없어 지역, 담당마다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 사업의 평등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피청구인의 실업급여 신청 시 서식,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을 표기하라는 칸은 없었으며, 방문 접수 시 '대학생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인가요?’ 라고 묻지도 않았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밝히는 순간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지침, 방침, 법령개선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본부 실업급여과 담당자(044-202-****)와 2020. 4. 27. 15:55에 통화하여 고용보험 법령상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4)
을 받았다.나. 심사결정 및 원처분기관 의견에 대한 이의제기
1) 사회복무요원은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취업활동은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의거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할 수 있어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 겸직허가 제한 업종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만 빼고 다 겸직이 가능하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5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의무복무 전 퇴사한 경우로 의무복무자라서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실제 소집 후 겸직 허가를 받아 의무복무기간에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의무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어 대상자가 된 것이다. 만약 의무복무가 수급기간 연기 대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게 고용노동부에서 집계,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자를 전부 파악해서 부정수급 사례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목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형평성 여부
1) 2016. 1월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전에는 12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주간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는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기여하며,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또한 의무복무 중에 사이버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5)
이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은 신분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노동력을 제공(의무복무 중에는 주말 근무)했기에 가입한 것이다.2) 고용노동부가 사회복무요원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사례로 인하여 고용보험의 목적인 고용사각지대 완화정책에 반하고, 근로자인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자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약점을 이용한 사각지대, 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만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에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킬 고용주가 있을지 의문이고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아니기에 못 받아도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3)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지만 복무 중 겸직할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실업급여가 불인정될 경우 근로자로서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며, 2016. 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의 실업급여와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여부 전수조사와 환수조치까지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의무복무자의 겸직허가자를 파악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법 제3조(병역 의무)에 따라 2019. 3. 4.부터 의무복무 중이다.
나. 청구인은 병무청으로부터 2019. 3. 4.~2020. 6. 30.6)
까지 주당 1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 ㈜아이□□□에서 2019. 4. 6.부터 근무하다 2020. 3. 31.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였다.다. 청구인의 고용 관계 종료에 따른 겸직 허가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 연기사유)제5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하고 있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통상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와 똑같이 수급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바. 아울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할 경우, 현역병 및 타 보충역 등의 복무자와의 형평성 또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집종료일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하고 소집 해제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92조
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705호)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8조제6항은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ㆍ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3. 4.부터 2020. 12. 29.까지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소집되어 △△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을 복무기관으로 하여 의무복무 중이다.
라. 청구인의 의무복무기관 장인 △△시 △△△구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의거 청구인의 겸직허가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승인하였다.
마. 고용보험전산망상 청구인은 의무복무기간 중 ㈜아이□□□에서 2019. 4. 6. ~2019. 9. 1. 및 2019. 10. 12.~2020. 4. 1.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위 '라’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 12. 6. 복무기관장에게 최초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겸직근무처 ㈜□□□엠피 ppp점, 겸직 기간 2020. 1. 1.~2020. 12. 29.’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20. 1. 17. 제출한 겸직허가 변경 신청서에는 '변경 겸직근무처 ㈜아이□□□, 변경 기간은 2020. 1. 1.~2020. 6. 30.’로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위원회에서 2020. 8. 25.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요청한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관련 자료협조요청(고용보험기획과-896, 2020. 8. 20.)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20. 1. 1.∼2020. 6. 30. 겸직허가기간 이후 청구인의 추가 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판례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제1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2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43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7)
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5호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로서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규정하면서, 동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의무복무기간 소집종료일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하고 소집 해제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임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동 법 제70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 연기 대상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이와 관련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 연기사유) 제5호에서는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는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직(실업)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나, 구직급여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규정한 이직한 피보험자가 갖추어야 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호)과 관련하여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부터 '사’까지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복무 중 겸직허가를 받은 기간은 2020. 1. 1.∼2020. 6. 30.로, 재심사를 청구하고 2020. 8. 25. 시점까지 추가 겸직허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이라는 실직자의 수급요건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은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수행 중에 있어, 복무기관의 겸직허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일부 영리활동을 허용 받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온전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5)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종료일까지 수급 기간을 연기하고 소집 해제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0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