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 2019재결 제41호, 2019. 04.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상담안내) 044-202-7912

【사건의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서 종류】

재결서

【개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로계약 만료기간 까지 일하고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재결 제41호

사건명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이 ○ ○

피청구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2019. 1. 9.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41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1. 9.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6. 5.부터 □□□□□□ 서비스(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품포장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30. 이직하고, 2018. 1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질병(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 상세불명의 불규칙 월경)’을 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9. 1. 9.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8.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3.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계약기간: 2018. 6. 5.~2015. 9. 30.)으로 1층 출고장에서 일하였으나, 근무하던 중 몸에 이상이 와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 사업장 측 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가사용 등 이직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던 직원이 303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으로부터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유받은 적이 없다.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회사 측 답변은 너무나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몸이 아픈 상황에서 부득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이직하였는바,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나 휴직(휴직은 최대 1년 가능)이 가능하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했던 인원이 303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는 등 이직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하였는바,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청구인의 실질적인 이직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2018. 6. 5.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8. 6. 5.~2018. 9. 30.”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8. 9. 28. 작성한 사직서를 보면, 마지막 근무일자는 2018. 9. 28.(금)로, 사직이유를 “개인사정”으로, 재입사 가능란에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휴무일인 2018. 9. 29.(토), 9. 30.(일)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이직일을 2018. 9. 30.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8. 12. 4.자 □의료재단 □병원의 소견서를 보면, 병명은 “기타 명시된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 상세불명의 불규칙 월경”, 검사소견은 “검사 상 빈혈이 확인됨”, 진료의사 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진단 하에 경미한 활동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간은 “2018. 10 .12.~2018. 11. 9.”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인천4센터에서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신청하면,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인 해주고 있고, 첨부와 같이 303명의 인원이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무급병가).”라고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다.

1번째 이미지


사. 우리 위원회 조사자가 2019. 3. 26.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직일인 2018. 9. 30.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또한 2019. 4. 2. 이 사건 사업장 담당자 박○○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결근 및 무단결근 등 근태가 좋지 않았지만 당시 재계약대상자였는데, 당시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성한 '9월 평가 대상자’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 다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제12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질병 등으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이직사유로 질병 퇴사 외에 재심사 청구 시 계약기간 만료를 추가로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이직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질병 등에 따른 업무수행의 곤란성을 입증하기 위해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페경전후 장애 등의 병명과 진료기간이 청구인이 이직한 이후인 점, 경미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의 내용만 확인될 뿐, 이직 당시 청구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상호 다툼은 있으나 위 '5. 인정사실’의 '마’ 및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병가와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사용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직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01조 제2항 관련) 제9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계약기간 만료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8. 6. 5.~2018. 9. 30.”으로 하면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동 근로계약은 2018. 9. 30.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연장 대상자였기에 계약 만료는 청구인의 실질적인 이직사유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위 '5. 인정사실’의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되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이 사건 사업장 담당자도 청구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구인이 질병치료를 위해 병가 또는 휴직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청구인에게 무급 병가나 휴직을 허용하였을지도 불투명하다. 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2018. 9. 30.자 계약만료에 따라 이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제1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9년 04월 10일


【각주】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