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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3-0524, 2013. 12.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서 “단체나 개
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의 문언상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광고물등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례 등 참조), 이러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바, 집회 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본질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한다 함은 집회 신고를 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제4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인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4호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집회 신고 기간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등이 표시ㆍ설치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4.12.22 선고 2004노2984 판결: 상고
수원지법 2007.10.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08.6.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 항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6.21 선고 2005노62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2.2 선고 2004고단790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8.25 선고 2006노201 판결
서울고법 1990.8.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단475,2011고단2378(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8.7 선고 2008노180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5.9 선고 2008고단385,2008고단862(병합),2008고단981(병합) 판결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19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1.11 선고 2001노147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2.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대법원 1991.4.9 선고 90도2435 판결
대법원 1992.8.14 선고 92도1246 판결
대법원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부산지법 2016.4.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 확정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15007 판결
대법원 2018.5.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6918 판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16846 판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전주지법 2018.3.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10425 판결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9노10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5.13 선고 2008고단2364,2009고단155(병합) 판결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09도591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도2327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7.10 선고 2008고단2426,2009고단498(병합)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25 선고 2010고정4024 판결
대법원 2001.10.9 선고 98다20929 판결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서울고법 1998.12.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4273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8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2.7 선고 2006노2805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도16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6노2315 판결
대전지법 2010.2.25 선고 2009고단2786,4126,2009고정2259 판결 : 항소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7.23 선고 2019고단4541 판결 : 확정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춘천지법 1990.12.27 선고 90노6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대법원 2019.1.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대법원 2019.12.13 선고 2017도19737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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