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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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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 의결 제2021-271호, 증권선물위원회 ]

※ 이 결정문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

【기관명】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요지】

의결번호 : 의결 제2021-271호

안건명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1번째 이미지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억 500만원 부과

【조치이유】

가.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OOOO지점에서는 20XX.XX.X. X명의 투자권유직원이 관련된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X명(개인)에 대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ELS)◎◎◎◎ ◎◎◎◎◎ ◎◎◎◎◎◎” 특정금전신탁 X건(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 제1호ㆍ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20XX.XX.XX. 기간 중 총 XX명의 직원들이 부적합투자자 XX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명 등 총 XX명(X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ELS-파생형]” 등 펀드 XX건(X.X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ELS)▲▲▲▲▲ ▲▲ ▲▲▲▲ ▲▲▲▲▲▲” 특정금전신탁 X건(XX.X억원) 등 총 XX건(XX.X억원)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ㆍ 「자본시장법」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ㆍ 「자본시장법」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ㆍ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ㆍ(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1항 제1호, 제3호


ㆍ(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5항 제2호의2 가목 및 나목,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3항 제1호의2 및 제10호


ㆍ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ㆍ 「금융투자업규정」(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93조 제28호


ㆍ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