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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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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재결 제1187호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 2018-1187호, 2018. 07.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이 결정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044-202-8499

【사건 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 소분류】

팔의 장해

【쟁점】

이미 손등에 대해 장해를 인정받은 청구인이 손가락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령 해석상 손등과 손가락은 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고, 손등과 손가락은 같은 장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부위 장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의 동통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1187호

의결일자 : 2018.7.12

사건 : 2018재결 제1187호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인 : 하○○(남, 49세, ○○○신축공사)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4.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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