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본조신설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