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7.12.29, 2021.5.4>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2.18, 2016.2.17, 2017.12.29, 2021.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