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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