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