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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