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