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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