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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