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