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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5호, 2024. 1. 9.,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5호, 2024. 1.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