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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