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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