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8. 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