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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