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