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