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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