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