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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