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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