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